법무부 ‘감찰규정’ 개정…“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장관 의무보고”

입력 2019.10.21 (16:24) 수정 2019.10.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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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고 검찰의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검찰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거나,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이거나,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일 경우'에만 직접 감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이 3가지 사유 외에,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는데도 자체 감찰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 사건 은폐를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비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나오면 해당 검찰청의 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대해 검찰청은 '제3자 사생활 보호·수사기밀 유출 방지·수사 지장'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대검찰청과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도 대검과 협의를 진행해 이번 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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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장관 의무보고”
    • 입력 2019-10-21 16:24:29
    • 수정2019-10-21 16:37:11
    사회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고 검찰의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검찰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거나,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이거나,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일 경우'에만 직접 감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이 3가지 사유 외에,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는데도 자체 감찰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 사건 은폐를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비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나오면 해당 검찰청의 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대해 검찰청은 '제3자 사생활 보호·수사기밀 유출 방지·수사 지장'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대검찰청과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도 대검과 협의를 진행해 이번 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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