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자녀입시·사모펀드 관련 혐의 10여 개

입력 2019.10.21 (17:01) 수정 2019.10.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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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입시 의혹과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위조사문서 행사와 업무상 횡령 등 10가지 넘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 55일만입니다.

검찰은 먼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정 교수에게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자녀의 입시 과정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측에 요청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입니다.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7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검증한 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KBS에 "지금으로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쯤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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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자녀입시·사모펀드 관련 혐의 10여 개
    • 입력 2019-10-21 17:03:53
    • 수정2019-10-21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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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입시 의혹과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위조사문서 행사와 업무상 횡령 등 10가지 넘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 55일만입니다.

검찰은 먼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정 교수에게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자녀의 입시 과정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측에 요청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입니다.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7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검증한 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KBS에 "지금으로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쯤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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