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혐의’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소환되나?

입력 2019.10.22 (08:07) 수정 2019.10.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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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지 55일 만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의 끝은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하는 분위깁니다.

친절한뉴스, 우정화 기자와 수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 기자! 검찰이 밝힌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기자]

모두 11가지에 이릅니다.

11개 혐의를 크게 나눠보면, 자녀 입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입니다.

자녀 입시 의혹부터 말씀드리면,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5가지 혐의로 가장 많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은 업무상 횡령 등이 4개 혐의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영하면 안 되는데, 사모펀드 운용은 물론 투자까지 깊이 관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그 업체의 자금을 빼돌려서 사실상 투자금을 회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가 2가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를 시켜 자신이 쓰던 PC의 하드를 교체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청구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우선 검찰이 혐의가 11개에 달하는 핵심 피의자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 교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특히 조국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사건 수사의 당초 목표는 조 전 장관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장관 수사가 자연스러운 다음 수순이될 거라는 겁니다.

또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며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검찰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사자인 정 교수 측은 당연히 영장청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영장청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검찰 조사가 무려 두 달 새 7차례나 이뤄져 충분히 조사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실상은 크게 두 가지 의혹인데, 이걸 11개 범죄 혐의로 나눠 적용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정 교수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모펀드의 실질적 운영자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인데, 조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웠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모은 게 정 교수의 건강 상태였죠.

정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등을 호소했는데, 증거로 냈던 진단서가 정형외과에서 발급되고 또 의사 이름과 면허번호 등이 없어서 논란이 됐죠.

변호인단은 '신경외과' 진단서 등 검찰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본 검찰은 자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증했고, 결국 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앵커]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상황인데, 조국 전 장관 결국 소환될까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바로 조 전 장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생각인 듯 합니다.

일단 핵심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우선은 조 전 장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입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정 교수가 자신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이걸 알고서도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탭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여부는 정 교수의 구속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만약 기각된다면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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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혐의’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소환되나?
    • 입력 2019-10-22 08:09:20
    • 수정2019-10-22 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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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지 55일 만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의 끝은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하는 분위깁니다.

친절한뉴스, 우정화 기자와 수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 기자! 검찰이 밝힌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기자]

모두 11가지에 이릅니다.

11개 혐의를 크게 나눠보면, 자녀 입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입니다.

자녀 입시 의혹부터 말씀드리면,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5가지 혐의로 가장 많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은 업무상 횡령 등이 4개 혐의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영하면 안 되는데, 사모펀드 운용은 물론 투자까지 깊이 관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그 업체의 자금을 빼돌려서 사실상 투자금을 회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가 2가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를 시켜 자신이 쓰던 PC의 하드를 교체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청구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우선 검찰이 혐의가 11개에 달하는 핵심 피의자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 교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특히 조국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사건 수사의 당초 목표는 조 전 장관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장관 수사가 자연스러운 다음 수순이될 거라는 겁니다.

또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며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검찰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사자인 정 교수 측은 당연히 영장청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영장청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검찰 조사가 무려 두 달 새 7차례나 이뤄져 충분히 조사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실상은 크게 두 가지 의혹인데, 이걸 11개 범죄 혐의로 나눠 적용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정 교수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모펀드의 실질적 운영자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인데, 조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웠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모은 게 정 교수의 건강 상태였죠.

정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등을 호소했는데, 증거로 냈던 진단서가 정형외과에서 발급되고 또 의사 이름과 면허번호 등이 없어서 논란이 됐죠.

변호인단은 '신경외과' 진단서 등 검찰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본 검찰은 자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증했고, 결국 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앵커]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상황인데, 조국 전 장관 결국 소환될까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바로 조 전 장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생각인 듯 합니다.

일단 핵심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우선은 조 전 장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입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정 교수가 자신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이걸 알고서도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탭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여부는 정 교수의 구속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만약 기각된다면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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