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이르면 내일 구속 여부 결론
입력 2019.10.22 (10:05)
수정 2019.10.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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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가 내일(23일)로 정해졌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벌입니다.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 교수는 변호인단과 법원에 직접 출석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검찰은 어제(2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 제출했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우선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이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구속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정 교수가 '코링크PE' 측에 요청했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부탁했다고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 근거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 교수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장청구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던 정 교수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 측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딸의 입시문제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잘못을 검찰이 정 교수에게 덧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정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 정도가 지났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소환 조사도 마무리됐다"라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벌입니다.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 교수는 변호인단과 법원에 직접 출석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검찰은 어제(2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 제출했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우선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이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구속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정 교수가 '코링크PE' 측에 요청했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부탁했다고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 근거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 교수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장청구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던 정 교수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 측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딸의 입시문제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잘못을 검찰이 정 교수에게 덧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정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 정도가 지났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소환 조사도 마무리됐다"라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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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2 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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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가 내일(23일)로 정해졌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벌입니다.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 교수는 변호인단과 법원에 직접 출석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검찰은 어제(2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 제출했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우선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이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구속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정 교수가 '코링크PE' 측에 요청했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부탁했다고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 근거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 교수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장청구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던 정 교수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 측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딸의 입시문제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잘못을 검찰이 정 교수에게 덧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정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 정도가 지났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소환 조사도 마무리됐다"라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벌입니다.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정 교수는 변호인단과 법원에 직접 출석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검찰은 어제(2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 제출했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우선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이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구속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정 교수가 '코링크PE' 측에 요청했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부탁했다고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 근거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 교수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장청구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던 정 교수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 측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딸의 입시문제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잘못을 검찰이 정 교수에게 덧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정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 정도가 지났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소환 조사도 마무리됐다"라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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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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