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찰 수사의 목적은 조국 전 장관, 소환까지는 할 듯”

입력 2019.10.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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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교수 혐의, 증거로 입증된다면 모두 심각한 범죄
- 검찰, 정겸심 교수 건강상태 수감생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
-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된다면 조국 전 장관과 연관성 꽤 있다고 봐야
- 검찰 수사의 목적은 조국 전 장관, 소환까지는 할 듯
- 조국 관련 수사는 정치로 변질, 소명부족으로 영장 기각되면 후폭풍 거셀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10월 22일(화) 08:30-08:46 KBS 1R 97.3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이중재 변호사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계속 계셨던 분, 박지훈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님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중재 :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뭐라고 할까요? 농담, 아재개그 같은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중재 변호사님이시라서 판사들이 보통 중재를 하는데 변호사님이 중재를 한다고.

▶ 이중재 : 그런데 판사들도 조정, 중재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중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분들이 저는 타고난 법률가다, 이름만 보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 박지훈 : 부럽습니다. 저도 박무죄 이렇게 됐으면.

▷ 김경래 : 무죄, 변호사로서는 가장 좋은 이름인데요. 죄송합니다. 아재개그를 했는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관련된 이야기를 쭉 여쭤볼 겁니다. 일단 기사 나온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11개 혐의 구체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상당 부분 한 4개 혐의 정도는 이건 분석이지만 조국 장관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혐의부터 보겠습니다. 11개, 되게 많아요, 이게.

▶ 박지훈 : 많은데, 대부분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펀드 부분이 하나가 크고요.

▷ 김경래 : 사모펀드.

▶ 박지훈 : 관련된 죄명들이 서너 개가 되고 또 입시 관련된 서너 개.

▷ 김경래 : 표창장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그리고 인턴 증명서 같은 것. 그리고 증거인멸했던 것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경래 :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이요.

▶ 박지훈 : 그래서 새롭게 드러난 것은 아직 영장 청구서를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뭐가 드러난 게 있는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언론에 보도했던 내용 그대로 영장 청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많다 보니까 일반 법률 상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헷갈립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곁다리인지 11개 다 중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순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중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혐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 혐의라고 보세요?

▶ 이중재 : 입증이 된다면...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다 하나하나 중요하죠. 입시비리 혐의인데, 그것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아니면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서 그것을 제출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이것은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 측면도 있지만 탈락하는 학생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김경래 : 아, 입증이 된다면.

▶ 이중재 : 입증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그 탈락한 학생들 또 그 가족, 정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과연 정경심 교수가 정말 펀드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또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만 이런 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까지 했다면 정말 심각한 범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 정말 안 되는 범죄예요. 특히 제가 서양 사람들 가끔 자문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철저해요. 또 특히 서양 변호사들은 의뢰인들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소리가 그래요, 증거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동양 쪽에서는 조금 그런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지명되기까지 한 분인데, 그때는 8월 9일에 대통령께서 이미 지명을 했잖아요, 청문회는 안 했지만. 그런데 만약에 증거인멸을 8월 말에 한 거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 정말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모두 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 박지훈 : 저는 그래도 개중에 굳이 분류를 하자면 펀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또 수사의 개시가 펀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증거인멸도 펀드 부분 막기 위해서 한 거고. 그렇다면 펀드 이 부분이 소명이 됐느냐, 입증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중재 : 그것은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이나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에서 대학 입시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박지훈 : 중요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 이중재 : 만약에 인멸을 했다면 펀드 문제만을 가지고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겁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정말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사건을 조사하면 그게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저거 중요한 사건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내 돈 1천만 원, 2천만 원 사기 친 사람, 그것을 고소한 사람은 그 사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떨어진 학생은 정말 피눈물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하나 헷갈리는 게 법적으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표창장 문제는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 박지훈 : 그 부분 말고 인턴 증명서 부분을 영장 청구한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이 영장의 혐의에는 기소가 된 사안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기소했던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공소 변경은 안 한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인턴 증명서 또 행사 이런 부분이 영장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두 분은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시는 건가요?

▶ 이중재 : 네, 그렇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기소된 것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한 거다, 그것은 당시 공소시효가 국회 청문회하는 날 그때 만료되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그 당시까지 수집된 자료를 판단해서 이것은 기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덜렁 기소를 한 것이고요. 지금 나머지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라든가 이런 건 전혀 기소가 안 된 거거든요. 실제 그것을 위조했더라도 또 대학에 제출했다면 그건 행사죄가 됩니다. 또 행사죄 외에 그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이번에 전부 범죄 사실에 포함된 거죠.

▷ 김경래 : 정 교수 측의 입장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법정에서 다툴 얘기지만 간단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검찰이. 이 얘기 의미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 박지훈 : 펀드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뭐 이 변호사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펀드 부분이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하는 것 같고 펀드 관련해서 주범격이 조범동이고 자신들은 피해자에 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장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조범동 씨와 공범이냐? 아니면 그냥 대여를 해줬을 뿐이냐?

▶ 박지훈 : 그렇죠. 단순 대여 관계냐?

▷ 김경래 : 이게 펀드 관련해서는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겠죠?

▶ 이중재 : 그렇습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조카 조범동 씨가 한 거다. 기본적으로 조범동 씨의 잘못을 나한테 덧씌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외에 지금 대학 입시 문제도 심하게 다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검찰에서는 위조해서 행사한 것 아니냐, 제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딸, 아들 전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위조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다툴 것 같고요. 증거인멸 부분도 지금 일부 보도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것은 내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그냥 독자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김경록 씨가 독자적으로 그런 일을 할 동기나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명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대학 입시 비리 문제 또 사모펀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심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항변을 하잖아요.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을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 일각에서는 일단은 은닉을 했기 때문에 증거은닉죄가 성립을 했다.

▷ 김경래 : 손을 안 댔어도.

▶ 박지훈 : 그렇지만 범죄의 양이라든지 불법의 양은 달라질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증거가 실제로 인멸된 게 있는지, 복구가 불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지금 구속 여부를 다투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이게 본재판이 아닙니다.

▶ 박지훈 : 유무죄는 다음에 다시 따질 거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훼손된 아니면 은닉된 인멸된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 불법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있다면 불법 정도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 변호사님, 막판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뇌경색이라든가 뇌종양 같은 위중한 병이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일부는 있었어요. 그런데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중재 : 검찰에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상태가 만약에 구속될 경우에 구치소에서의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느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처음에 뇌경색, 뇌종양 이런 병명이 기재가 된 입원 확인서인가요?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보니까 이게 병원명도 없고 의사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MRI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자문을 구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전문 의사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자료만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죠.

▶ 박지훈 : 결국은 건강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발부를 할 때. 검찰이 아마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검사가...

▷ 김경래 : 그런 검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 박지훈 : 변호사는 많지만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또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 자료를 새롭게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병이 있고 또 그 병의 중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MRI라든지 CT를 통해서 종양이 악성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건강을 지금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면 그것도 영장의 기각, 발부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판사가 봤을 때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얘기를 좀 확장시키면 이번에 영장 청구할 때 적시된 혐의들로 보면 조국 장관을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어느 정도로 조국 장관의 혐의를 검찰이 보고 있느냐? 이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윤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장 혐의를 보고?

▶ 이중재 : 구속 영장 청구서에 있는 범죄사실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 김경래 : 혐의들만 나왔죠.

▶ 이중재 :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국 전 장관은 검찰로서는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나중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야죠. 조사도 없이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그것도 논란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조사도 없이 ‘혐의 없음’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정말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건 또 국민들 중에 일각에서는 “무슨 그런 조사가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조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단 대학입시 비리혐의하고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의 자택 PC에서 인턴 증명서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켜 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인턴 증명서 그 자료도 지금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조 전 장관의 대학 동기인 박모 변호사, 그 아들의 인턴 증명서 자료도 조국 장관 PC에 있더라.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영장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웅동학원 관련한 소송 있잖아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건설을 했다, 학교 공사를 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학원에 대해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웅동학원에서는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웅동학원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게 업무상 배임 아니냐, 이것인데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의 이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안의 법률가라고는 조 전 장관 한 분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조 전 장관한테 당연히 상의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런 점들을 안 들여다볼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 박지훈 : 들여다보는 것은 저도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은 연관성이 꽤 있다고 봐야 돼요, 웅동학원도 있기 때문에 소환은 하겠지만 이것을 조사를 해서 또 기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이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어쨌든 저쨌든 목표는 조국 전 장관이었지 않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끝나고 보니까 크게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환까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기각이 돼도 소환은...

▶ 박지훈 : 기각이 되더라도 연관성이 좀 있어요, 공익법 인권센터 그 부분도 연관성이 있고 또 하드디스크 관련해서 김경록 씨한테 했던 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환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기각이 되느냐, 발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지지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기각과 발부 여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의견을 이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 이중재 : 지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수사를 너무 정치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 김경래 :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주체가?

▶ 이중재 : 그건 뭐 누가 처음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화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나오고 또 서초동에 나오고.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국민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지금 그런 의사 표현이 수사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가 정치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검찰이 영장을 정경심 교수에게 청구해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건 검찰 책임이다. 진짜 난리가 날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결국에는 청와대와 여권의 분위기라고 봐요, 저는. 유시민 씨가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이건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봐야 돼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굉장히 후폭풍은 클 거예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각 사유를 봐야 돼요, 기각되더라도. 뭐냐 하면 진짜 법원에서 증거 수집 다 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보니까 꽤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사유로 기각을 한다면 검찰이 책임 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부분은. 그런데 만약에 기각을 하면서 법원에서 이거 소명이 부족하다.

▷ 김경래 : 다툼의 여지가 많다.

▶ 이중재 :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최소한의 소명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사로서는 치욕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정말 소명이 부족해서 기각하면 그것은 검찰이 책임져야겠죠.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은.

▶ 박지훈 : 마찬가지예요. 기각 사유 구체적으로 적시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영장 판사가. 그렇지만 일부 소명의 부족 아니면 다툼의 여지 이 문구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부장이라든지 윤석열 총장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영장실질심사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나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 이중재 :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사전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보통 이틀 후에 잡아요.

▶ 박지훈 : 수요일 정도.

▶ 이중재 : 물론 하루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측에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연기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틀 후니까 그러면 내일이죠.

▷ 김경래 : 내일이나 혹은 조금 미뤄진다면 모레 정도면 결정이 나고 궁금했던 부분이 조금은 풀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이중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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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검찰 수사의 목적은 조국 전 장관, 소환까지는 할 듯”
    • 입력 2019-10-22 10:40:00
    최강시사
- 정경심 교수 혐의, 증거로 입증된다면 모두 심각한 범죄
- 검찰, 정겸심 교수 건강상태 수감생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
-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된다면 조국 전 장관과 연관성 꽤 있다고 봐야
- 검찰 수사의 목적은 조국 전 장관, 소환까지는 할 듯
- 조국 관련 수사는 정치로 변질, 소명부족으로 영장 기각되면 후폭풍 거셀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10월 22일(화) 08:30-08:46 KBS 1R 97.3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이중재 변호사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계속 계셨던 분, 박지훈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님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중재 :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뭐라고 할까요? 농담, 아재개그 같은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중재 변호사님이시라서 판사들이 보통 중재를 하는데 변호사님이 중재를 한다고.

▶ 이중재 : 그런데 판사들도 조정, 중재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중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분들이 저는 타고난 법률가다, 이름만 보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 박지훈 : 부럽습니다. 저도 박무죄 이렇게 됐으면.

▷ 김경래 : 무죄, 변호사로서는 가장 좋은 이름인데요. 죄송합니다. 아재개그를 했는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관련된 이야기를 쭉 여쭤볼 겁니다. 일단 기사 나온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11개 혐의 구체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상당 부분 한 4개 혐의 정도는 이건 분석이지만 조국 장관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혐의부터 보겠습니다. 11개, 되게 많아요, 이게.

▶ 박지훈 : 많은데, 대부분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펀드 부분이 하나가 크고요.

▷ 김경래 : 사모펀드.

▶ 박지훈 : 관련된 죄명들이 서너 개가 되고 또 입시 관련된 서너 개.

▷ 김경래 : 표창장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그리고 인턴 증명서 같은 것. 그리고 증거인멸했던 것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경래 :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이요.

▶ 박지훈 : 그래서 새롭게 드러난 것은 아직 영장 청구서를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뭐가 드러난 게 있는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언론에 보도했던 내용 그대로 영장 청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많다 보니까 일반 법률 상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헷갈립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곁다리인지 11개 다 중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순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중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혐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 혐의라고 보세요?

▶ 이중재 : 입증이 된다면...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다 하나하나 중요하죠. 입시비리 혐의인데, 그것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아니면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서 그것을 제출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이것은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 측면도 있지만 탈락하는 학생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김경래 : 아, 입증이 된다면.

▶ 이중재 : 입증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그 탈락한 학생들 또 그 가족, 정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과연 정경심 교수가 정말 펀드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또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만 이런 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까지 했다면 정말 심각한 범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 정말 안 되는 범죄예요. 특히 제가 서양 사람들 가끔 자문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철저해요. 또 특히 서양 변호사들은 의뢰인들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소리가 그래요, 증거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동양 쪽에서는 조금 그런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지명되기까지 한 분인데, 그때는 8월 9일에 대통령께서 이미 지명을 했잖아요, 청문회는 안 했지만. 그런데 만약에 증거인멸을 8월 말에 한 거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 정말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모두 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 박지훈 : 저는 그래도 개중에 굳이 분류를 하자면 펀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또 수사의 개시가 펀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증거인멸도 펀드 부분 막기 위해서 한 거고. 그렇다면 펀드 이 부분이 소명이 됐느냐, 입증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중재 : 그것은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이나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에서 대학 입시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박지훈 : 중요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 이중재 : 만약에 인멸을 했다면 펀드 문제만을 가지고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겁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정말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사건을 조사하면 그게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저거 중요한 사건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내 돈 1천만 원, 2천만 원 사기 친 사람, 그것을 고소한 사람은 그 사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떨어진 학생은 정말 피눈물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하나 헷갈리는 게 법적으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표창장 문제는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 박지훈 : 그 부분 말고 인턴 증명서 부분을 영장 청구한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이 영장의 혐의에는 기소가 된 사안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기소했던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공소 변경은 안 한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인턴 증명서 또 행사 이런 부분이 영장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두 분은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시는 건가요?

▶ 이중재 : 네, 그렇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기소된 것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한 거다, 그것은 당시 공소시효가 국회 청문회하는 날 그때 만료되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그 당시까지 수집된 자료를 판단해서 이것은 기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덜렁 기소를 한 것이고요. 지금 나머지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라든가 이런 건 전혀 기소가 안 된 거거든요. 실제 그것을 위조했더라도 또 대학에 제출했다면 그건 행사죄가 됩니다. 또 행사죄 외에 그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이번에 전부 범죄 사실에 포함된 거죠.

▷ 김경래 : 정 교수 측의 입장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법정에서 다툴 얘기지만 간단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검찰이. 이 얘기 의미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 박지훈 : 펀드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뭐 이 변호사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펀드 부분이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하는 것 같고 펀드 관련해서 주범격이 조범동이고 자신들은 피해자에 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장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조범동 씨와 공범이냐? 아니면 그냥 대여를 해줬을 뿐이냐?

▶ 박지훈 : 그렇죠. 단순 대여 관계냐?

▷ 김경래 : 이게 펀드 관련해서는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겠죠?

▶ 이중재 : 그렇습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조카 조범동 씨가 한 거다. 기본적으로 조범동 씨의 잘못을 나한테 덧씌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외에 지금 대학 입시 문제도 심하게 다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검찰에서는 위조해서 행사한 것 아니냐, 제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딸, 아들 전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위조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다툴 것 같고요. 증거인멸 부분도 지금 일부 보도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것은 내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그냥 독자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김경록 씨가 독자적으로 그런 일을 할 동기나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명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대학 입시 비리 문제 또 사모펀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심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항변을 하잖아요.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을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 일각에서는 일단은 은닉을 했기 때문에 증거은닉죄가 성립을 했다.

▷ 김경래 : 손을 안 댔어도.

▶ 박지훈 : 그렇지만 범죄의 양이라든지 불법의 양은 달라질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증거가 실제로 인멸된 게 있는지, 복구가 불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지금 구속 여부를 다투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이게 본재판이 아닙니다.

▶ 박지훈 : 유무죄는 다음에 다시 따질 거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훼손된 아니면 은닉된 인멸된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 불법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있다면 불법 정도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 변호사님, 막판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뇌경색이라든가 뇌종양 같은 위중한 병이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일부는 있었어요. 그런데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중재 : 검찰에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상태가 만약에 구속될 경우에 구치소에서의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느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처음에 뇌경색, 뇌종양 이런 병명이 기재가 된 입원 확인서인가요?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보니까 이게 병원명도 없고 의사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MRI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자문을 구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전문 의사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자료만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죠.

▶ 박지훈 : 결국은 건강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발부를 할 때. 검찰이 아마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검사가...

▷ 김경래 : 그런 검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 박지훈 : 변호사는 많지만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또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 자료를 새롭게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병이 있고 또 그 병의 중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MRI라든지 CT를 통해서 종양이 악성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건강을 지금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면 그것도 영장의 기각, 발부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판사가 봤을 때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얘기를 좀 확장시키면 이번에 영장 청구할 때 적시된 혐의들로 보면 조국 장관을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어느 정도로 조국 장관의 혐의를 검찰이 보고 있느냐? 이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윤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장 혐의를 보고?

▶ 이중재 : 구속 영장 청구서에 있는 범죄사실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 김경래 : 혐의들만 나왔죠.

▶ 이중재 :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국 전 장관은 검찰로서는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나중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야죠. 조사도 없이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그것도 논란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조사도 없이 ‘혐의 없음’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정말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건 또 국민들 중에 일각에서는 “무슨 그런 조사가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조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단 대학입시 비리혐의하고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의 자택 PC에서 인턴 증명서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켜 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인턴 증명서 그 자료도 지금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조 전 장관의 대학 동기인 박모 변호사, 그 아들의 인턴 증명서 자료도 조국 장관 PC에 있더라.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영장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웅동학원 관련한 소송 있잖아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건설을 했다, 학교 공사를 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학원에 대해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웅동학원에서는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웅동학원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게 업무상 배임 아니냐, 이것인데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의 이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안의 법률가라고는 조 전 장관 한 분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조 전 장관한테 당연히 상의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런 점들을 안 들여다볼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 박지훈 : 들여다보는 것은 저도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은 연관성이 꽤 있다고 봐야 돼요, 웅동학원도 있기 때문에 소환은 하겠지만 이것을 조사를 해서 또 기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이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어쨌든 저쨌든 목표는 조국 전 장관이었지 않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끝나고 보니까 크게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환까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기각이 돼도 소환은...

▶ 박지훈 : 기각이 되더라도 연관성이 좀 있어요, 공익법 인권센터 그 부분도 연관성이 있고 또 하드디스크 관련해서 김경록 씨한테 했던 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환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기각이 되느냐, 발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지지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기각과 발부 여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의견을 이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 이중재 : 지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수사를 너무 정치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 김경래 :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주체가?

▶ 이중재 : 그건 뭐 누가 처음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화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나오고 또 서초동에 나오고.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국민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지금 그런 의사 표현이 수사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가 정치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검찰이 영장을 정경심 교수에게 청구해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건 검찰 책임이다. 진짜 난리가 날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결국에는 청와대와 여권의 분위기라고 봐요, 저는. 유시민 씨가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이건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봐야 돼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굉장히 후폭풍은 클 거예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각 사유를 봐야 돼요, 기각되더라도. 뭐냐 하면 진짜 법원에서 증거 수집 다 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보니까 꽤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사유로 기각을 한다면 검찰이 책임 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부분은. 그런데 만약에 기각을 하면서 법원에서 이거 소명이 부족하다.

▷ 김경래 : 다툼의 여지가 많다.

▶ 이중재 :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최소한의 소명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사로서는 치욕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정말 소명이 부족해서 기각하면 그것은 검찰이 책임져야겠죠.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은.

▶ 박지훈 : 마찬가지예요. 기각 사유 구체적으로 적시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영장 판사가. 그렇지만 일부 소명의 부족 아니면 다툼의 여지 이 문구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부장이라든지 윤석열 총장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영장실질심사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나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 이중재 :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사전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보통 이틀 후에 잡아요.

▶ 박지훈 : 수요일 정도.

▶ 이중재 : 물론 하루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측에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연기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틀 후니까 그러면 내일이죠.

▷ 김경래 : 내일이나 혹은 조금 미뤄진다면 모레 정도면 결정이 나고 궁금했던 부분이 조금은 풀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이중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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