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소망교회 목사님들의 수입은 얼마일까?

입력 2019.10.23 (07:01) 수정 2019.10.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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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져 유명해진 소망교회. 지금은 등록교인 8만여 명의 초대형 교회지만, 그 시작은 작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1977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한 가정집에서 곽선희 목사가 11명의 성도와 함께 했던 기도 모임은 이듬해 상가교회에 터전을 마련하면서 규모가 점차 커졌고, 1981년 현재의 위치인 서울 신사동에 예배당을 건립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목사에 퇴임 뒤 91억여 원 지원

소망교회를 개척한 곽선희 목사는 2003년 원로목사로 퇴임했습니다. 소규모 기도 모임을 대한민국 대표 교회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퇴임 당시 교회로부터 10억 원의 전별금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비서 급여도 교회가 지급했습니다.

소망교회는 지난해 일부 신도들에게 퇴임 뒤 곽선희 목사에게 제공해온 상세한 지원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원금액은 모두 91억여 원. 물론 교회도, 곽 목사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곽선희 목사가 퇴임한 뒤 담임목사로 취임한 김지철 목사는 올해 1월 퇴임했습니다. 곽선희 목사와는 달리 전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교회 안팎의 찬사를 받았지만, KBS 취재 결과 김 목사도 소망교회로부터 아파트와 사무실, 생활비와 차량유지비 등 적지 않은 금액의 금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관기사] [끈질긴K] 전별금 안 받겠다던 대형교회 목사…고액연금에 면세혜택까지

사진 출처 : 김지철 페이스북사진 출처 : 김지철 페이스북

소망교회가 밝힌 담임목사 연봉은 '1억 5천만 원'

그렇다면 김지철 목사가 소망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받았던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소망교회 측이 밝힌 김지철 목사의 재임 당시 연봉은 1억 5천여만 원입니다. 김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장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망교회의 사회적 위치를 보면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담임목사 연봉이 적다"면서, "은퇴했다고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살아가시겠냐"고 말했습니다. 은퇴목사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생활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망교회 담임목사의 수입은 1년에 1억 5천여만 원이 전부일까요. 통상 담임목사는 교회로부터 급여 외에 목회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목회활동비는 선교비, 도서구입비 등 일반 회사로 치면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입니다. 세무당국에는 액수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교회 내부에서도 담임목사와 비서목사 등 핵심적 위치에 있는 극히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 비공개' 목회활동비는 10억 4천만 원…연봉의 7배

그래서 KBS는 소망교회의 <2018년 일반회계 지출예산>을 입수해 해당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목회활동비는 2억 8천5백만 원, 청원보조비는 7억 6천만 원으로, 합산하면 연간 10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청원보조비를 목회활동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망교회의 한 부목사는 "청원보조비는 전국의 개척교회에서 도와달라는 청원이 오면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취재진이 접촉한 또 다른 교회 관계자는 "청원보조비 역시 담임목사가 임의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회활동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소망교회 담임목사는 1억 5천여만 원의 연봉 외에도, 본인 마음대로 쓰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교회 예산 10억 4천만 원을 매년 받는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8항은 목회활동비를 '실비변상적 급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 뒤 교회로부터 실비정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교회처럼 담임목사 연봉의 7배가량이나 되는 액수를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한 대목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인 최호윤 회계사는 이에 대해 "천만 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이 사용 내역도 없이 담임목사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교회 활동이나 사역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대형교회의 특권의식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소망교회와 김지철 목사를 취재하면서 가장 놀란 대목은 그들의 독특한 특권의식이었습니다. 소망교회 현직 장로는 취재진에게 "세금문제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명확히 실천하자는 입장"이라며 "소망교회가 운영하는 서점과 복지재단 전부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반문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옛날에는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교회에서는 자랑할만한 '솔선수범'인 겁니다.

또 다른 장로는 세금과 관련된 취재진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대해 "교인들이 각자 세금을 내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인데,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는 기독교 정신의 근원을 함축한다고 생각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고 퇴임 뒤에도 교회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하루하루 생계조차 힘겨운 서민들과 빈곤층에 대해 과연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온 대형교회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할 자격이 있을까요.


서글픈 장면을 소개하면서 취재후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취재진이 소망교회 외경을 촬영하고 있을 때 교회 관계자가 황급히 뛰어나와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나왔냐고 물었더니 CCTV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종일 CCTV를 감시하고 있냐고 묻자 관계자는 시치미를 떼며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노숙자들이 본당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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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소망교회 목사님들의 수입은 얼마일까?
    • 입력 2019-10-23 07:01:36
    • 수정2019-10-23 16:37:12
    취재후·사건후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져 유명해진 소망교회. 지금은 등록교인 8만여 명의 초대형 교회지만, 그 시작은 작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1977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한 가정집에서 곽선희 목사가 11명의 성도와 함께 했던 기도 모임은 이듬해 상가교회에 터전을 마련하면서 규모가 점차 커졌고, 1981년 현재의 위치인 서울 신사동에 예배당을 건립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목사에 퇴임 뒤 91억여 원 지원

소망교회를 개척한 곽선희 목사는 2003년 원로목사로 퇴임했습니다. 소규모 기도 모임을 대한민국 대표 교회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퇴임 당시 교회로부터 10억 원의 전별금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비서 급여도 교회가 지급했습니다.

소망교회는 지난해 일부 신도들에게 퇴임 뒤 곽선희 목사에게 제공해온 상세한 지원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원금액은 모두 91억여 원. 물론 교회도, 곽 목사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곽선희 목사가 퇴임한 뒤 담임목사로 취임한 김지철 목사는 올해 1월 퇴임했습니다. 곽선희 목사와는 달리 전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교회 안팎의 찬사를 받았지만, KBS 취재 결과 김 목사도 소망교회로부터 아파트와 사무실, 생활비와 차량유지비 등 적지 않은 금액의 금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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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김지철 페이스북
소망교회가 밝힌 담임목사 연봉은 '1억 5천만 원'

그렇다면 김지철 목사가 소망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받았던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소망교회 측이 밝힌 김지철 목사의 재임 당시 연봉은 1억 5천여만 원입니다. 김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장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망교회의 사회적 위치를 보면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담임목사 연봉이 적다"면서, "은퇴했다고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살아가시겠냐"고 말했습니다. 은퇴목사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생활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망교회 담임목사의 수입은 1년에 1억 5천여만 원이 전부일까요. 통상 담임목사는 교회로부터 급여 외에 목회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목회활동비는 선교비, 도서구입비 등 일반 회사로 치면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입니다. 세무당국에는 액수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교회 내부에서도 담임목사와 비서목사 등 핵심적 위치에 있는 극히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 비공개' 목회활동비는 10억 4천만 원…연봉의 7배

그래서 KBS는 소망교회의 <2018년 일반회계 지출예산>을 입수해 해당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목회활동비는 2억 8천5백만 원, 청원보조비는 7억 6천만 원으로, 합산하면 연간 10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청원보조비를 목회활동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망교회의 한 부목사는 "청원보조비는 전국의 개척교회에서 도와달라는 청원이 오면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취재진이 접촉한 또 다른 교회 관계자는 "청원보조비 역시 담임목사가 임의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회활동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소망교회 담임목사는 1억 5천여만 원의 연봉 외에도, 본인 마음대로 쓰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교회 예산 10억 4천만 원을 매년 받는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8항은 목회활동비를 '실비변상적 급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 뒤 교회로부터 실비정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교회처럼 담임목사 연봉의 7배가량이나 되는 액수를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한 대목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인 최호윤 회계사는 이에 대해 "천만 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이 사용 내역도 없이 담임목사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교회 활동이나 사역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대형교회의 특권의식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소망교회와 김지철 목사를 취재하면서 가장 놀란 대목은 그들의 독특한 특권의식이었습니다. 소망교회 현직 장로는 취재진에게 "세금문제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명확히 실천하자는 입장"이라며 "소망교회가 운영하는 서점과 복지재단 전부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반문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옛날에는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교회에서는 자랑할만한 '솔선수범'인 겁니다.

또 다른 장로는 세금과 관련된 취재진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대해 "교인들이 각자 세금을 내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인데,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는 기독교 정신의 근원을 함축한다고 생각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고 퇴임 뒤에도 교회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하루하루 생계조차 힘겨운 서민들과 빈곤층에 대해 과연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온 대형교회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할 자격이 있을까요.


서글픈 장면을 소개하면서 취재후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취재진이 소망교회 외경을 촬영하고 있을 때 교회 관계자가 황급히 뛰어나와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나왔냐고 물었더니 CCTV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종일 CCTV를 감시하고 있냐고 묻자 관계자는 시치미를 떼며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노숙자들이 본당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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