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금’ 논란 국정원 직원…‘위증 혐의’ 1심에서 무죄
입력 2019.10.23 (10:52)
수정 2019.10.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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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댓글 작업을 하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대치하며 '셀프감금'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직원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국정원 파트장의 구두 지시 빈도와 전달방식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댓글 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며 "허위사실을 꾸며낼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김 씨 등에게 위증 교사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서, 김 씨의 위증 혐의 역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6급 직원 가운데 김 씨만 유일하게 기소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적인 정치적 댓글 작업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국정원 파트장의 구두 지시 빈도와 전달방식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댓글 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며 "허위사실을 꾸며낼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김 씨 등에게 위증 교사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서, 김 씨의 위증 혐의 역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6급 직원 가운데 김 씨만 유일하게 기소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적인 정치적 댓글 작업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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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23 11:01:25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댓글 작업을 하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대치하며 '셀프감금'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직원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국정원 파트장의 구두 지시 빈도와 전달방식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댓글 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며 "허위사실을 꾸며낼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김 씨 등에게 위증 교사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서, 김 씨의 위증 혐의 역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6급 직원 가운데 김 씨만 유일하게 기소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적인 정치적 댓글 작업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국정원 파트장의 구두 지시 빈도와 전달방식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댓글 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며 "허위사실을 꾸며낼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김 씨 등에게 위증 교사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서, 김 씨의 위증 혐의 역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6급 직원 가운데 김 씨만 유일하게 기소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적인 정치적 댓글 작업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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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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