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사전 대량 제조·사용기한도 넘겨…‘의약분업 예외 약국’ 10곳 적발

입력 2019.10.23 (11:01) 수정 2019.10.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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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곳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과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 등 약국 10곳, 13건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19종(20개)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는데, 이 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이 넘게 지난 전문의약품인 항고혈압제도 있었습니다.

B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습니다.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함을 표시·광고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 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힘들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변질해 오히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외부에 표시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악용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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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대로 사전 대량 제조·사용기한도 넘겨…‘의약분업 예외 약국’ 10곳 적발
    • 입력 2019-10-23 11:01:02
    • 수정2019-10-23 11:43:30
    사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곳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과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 등 약국 10곳, 13건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19종(20개)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는데, 이 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이 넘게 지난 전문의약품인 항고혈압제도 있었습니다.

B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습니다.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함을 표시·광고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 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힘들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변질해 오히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외부에 표시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악용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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