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인용…“사망 위험까지 있어”
입력 2019.10.23 (11:14)
수정 2019.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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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이달 17일 '신 명예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만 97세의 고령인데다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료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현재 신 명예회장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을 집행할 경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심할 경우 사망할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 명예회장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인 다음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7일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신 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이달 17일 '신 명예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만 97세의 고령인데다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료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현재 신 명예회장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을 집행할 경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심할 경우 사망할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 명예회장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인 다음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7일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신 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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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인용…“사망 위험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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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3 11:14:54
- 수정2019-10-23 11:15:25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이달 17일 '신 명예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만 97세의 고령인데다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료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현재 신 명예회장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을 집행할 경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심할 경우 사망할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 명예회장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인 다음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7일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신 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이달 17일 '신 명예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만 97세의 고령인데다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료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현재 신 명예회장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을 집행할 경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심할 경우 사망할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 명예회장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인 다음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17일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신 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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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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