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대청부채’, 태안에 대체 서식지 조성

입력 2019.10.23 (12:02) 수정 2019.10.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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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대청부채'의 대체 서식지를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에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청부채는 잎이 부채처럼 퍼지는 붓꽃과 식물로, 1983년 서해 대청도에서 발견돼 대청부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3년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에서 대청부채 16개체가 자라는 자생지를 처음 발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서식지 안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생지에서 대청부채가 51개체로 늘었지만, 서식 면적이 작고 주변 식생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어 인근에 대체 서식지를 만들고 100여 개체를 심었습니다.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식물을 포함한 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국립공원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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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대청부채’, 태안에 대체 서식지 조성
    • 입력 2019-10-23 12:02:00
    • 수정2019-10-23 14:16:50
    사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대청부채'의 대체 서식지를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에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청부채는 잎이 부채처럼 퍼지는 붓꽃과 식물로, 1983년 서해 대청도에서 발견돼 대청부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3년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에서 대청부채 16개체가 자라는 자생지를 처음 발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서식지 안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생지에서 대청부채가 51개체로 늘었지만, 서식 면적이 작고 주변 식생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어 인근에 대체 서식지를 만들고 100여 개체를 심었습니다.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식물을 포함한 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국립공원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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