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탄력 받은 검찰…조국 전 장관 곧 소환할 듯

입력 2019.10.24 (06:03) 수정 2019.10.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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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지만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는 정당성을 얻었다는 분석인데요,

검찰의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문 시간만 6시간이 걸릴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검찰의 범죄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심문 과정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와 행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과 투자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녹취록도 제시했는데, 이게 영장 발부의 한 근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고, 여전히 노트북 등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은 한숨 돌렸다는 평갑니다.

우선 무리한 수사, 의도가 있는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런 논란을 어느 정도는 털어낼 수 있으리란 전망입니다.

남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부담이었던 조국 전 장관 조사도 일정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일부를 최소한 알고 있었거나, 연관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등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구한 의혹에도 조 전 장관이 연루돼 있다고 의심합니다.

검찰은 가급적 빨리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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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탄력 받은 검찰…조국 전 장관 곧 소환할 듯
    • 입력 2019-10-24 06:03:34
    • 수정2019-10-24 0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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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지만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는 정당성을 얻었다는 분석인데요,

검찰의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문 시간만 6시간이 걸릴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검찰의 범죄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심문 과정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와 행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과 투자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녹취록도 제시했는데, 이게 영장 발부의 한 근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고, 여전히 노트북 등의 행방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은 한숨 돌렸다는 평갑니다.

우선 무리한 수사, 의도가 있는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런 논란을 어느 정도는 털어낼 수 있으리란 전망입니다.

남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부담이었던 조국 전 장관 조사도 일정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일부를 최소한 알고 있었거나, 연관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등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구한 의혹에도 조 전 장관이 연루돼 있다고 의심합니다.

검찰은 가급적 빨리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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