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해야 ‘타다’ 가능” 법 나왔다

입력 2019.10.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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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렌터카 영업방식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법제화와 타다의 유상운송행위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했다. 정부 방안대로 플랫폼 사업을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분류했는데 이 중 플랫폼운송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된다. 허가 물량은 이용자 수요·택시감차추이·국민 편익을 고려해 관리된다. 사업자는 기여금을 의무 납부해야 한다.

운전기사 알선 범위 명확화…"관광목적·6시간까지만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기사 알선'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업체가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예외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에 기대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관광'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영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때'만 가능하도록 명시돼있다.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돼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처럼 서울 전역에서 손님 한 명이 타다를 10분, 20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난 23일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이 여의도에서 연 '타다' 반대 집회. 택시 업계는 지속적으로 타다와 같은 공유차 서비스의 금지를 요구해 왔다.지난 23일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이 여의도에서 연 '타다' 반대 집회. 택시 업계는 지속적으로 타다와 같은 공유차 서비스의 금지를 요구해 왔다.

해당 법안이 타다와 택시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까. 적어도 타다의 불법성 여부로 지지부진했던 논의에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월 플랫폼택시 관련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국토부와 택시 단체, 타다는 1,2차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그때마다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총량과 기여금 등에 대한 택시와 타다 등 모빌리티 업계의 의견차도 있었지만, 타다의 불법성이 언제나 논의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카카오도 카풀 영업을 일단 접고 합의 테이블에 앉았다"며 "타다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택시업계 손 들어준 격…타다, "사실상 금지법" 반발

타다의 도발도 한몫 했다. 지난 7일 타다 운영사 VCNC는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얼마 되지 않아 타다는 확대안을 보류하고 기본요금을 올려 택시와 가격경쟁을 피하겠다고 밝혔지만 택시업계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타다가 증차와 가격 인상 등을 마음대로 발표하고 접을 수 있는 것도 법 안에 없어서다"라며 "거기다 7월 개편안에 따라 총량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증차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타다가 택시와 손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며 "렌터카를 접고 택시로 하면 된다"고 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은 법안 발의로 사실상 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태도 변화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실무회의에 불참했던 전국택시노조가 회의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 관계자는 "법안은 뼈대일뿐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3차 실무기구에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 개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홍근 의원의 법안에는 6시간이라는 시간 제한만 있는데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6명 이상'이라는 인원 제한도 담겨야 한다고 본다"며 "법안의 큰 틀은 동의하지만 택시4개 단체가 법안 관련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택시에 치우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VCNC 관계자는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다”라며 “이용자 140만 명의 이용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9,000명 운전기사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타다 측은“운행 대수와 기여금 수준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려워지고 투자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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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해야 ‘타다’ 가능” 법 나왔다
    • 입력 2019-10-24 20:33:43
    취재K
타다의 렌터카 영업방식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법제화와 타다의 유상운송행위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했다. 정부 방안대로 플랫폼 사업을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분류했는데 이 중 플랫폼운송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된다. 허가 물량은 이용자 수요·택시감차추이·국민 편익을 고려해 관리된다. 사업자는 기여금을 의무 납부해야 한다.

운전기사 알선 범위 명확화…"관광목적·6시간까지만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기사 알선'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업체가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예외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에 기대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관광'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영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때'만 가능하도록 명시돼있다.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돼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처럼 서울 전역에서 손님 한 명이 타다를 10분, 20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난 23일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이 여의도에서 연 '타다' 반대 집회. 택시 업계는 지속적으로 타다와 같은 공유차 서비스의 금지를 요구해 왔다.
해당 법안이 타다와 택시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까. 적어도 타다의 불법성 여부로 지지부진했던 논의에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월 플랫폼택시 관련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국토부와 택시 단체, 타다는 1,2차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그때마다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총량과 기여금 등에 대한 택시와 타다 등 모빌리티 업계의 의견차도 있었지만, 타다의 불법성이 언제나 논의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카카오도 카풀 영업을 일단 접고 합의 테이블에 앉았다"며 "타다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택시업계 손 들어준 격…타다, "사실상 금지법" 반발

타다의 도발도 한몫 했다. 지난 7일 타다 운영사 VCNC는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얼마 되지 않아 타다는 확대안을 보류하고 기본요금을 올려 택시와 가격경쟁을 피하겠다고 밝혔지만 택시업계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타다가 증차와 가격 인상 등을 마음대로 발표하고 접을 수 있는 것도 법 안에 없어서다"라며 "거기다 7월 개편안에 따라 총량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증차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타다가 택시와 손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며 "렌터카를 접고 택시로 하면 된다"고 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은 법안 발의로 사실상 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태도 변화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실무회의에 불참했던 전국택시노조가 회의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 관계자는 "법안은 뼈대일뿐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3차 실무기구에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 개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홍근 의원의 법안에는 6시간이라는 시간 제한만 있는데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6명 이상'이라는 인원 제한도 담겨야 한다고 본다"며 "법안의 큰 틀은 동의하지만 택시4개 단체가 법안 관련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택시에 치우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VCNC 관계자는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다”라며 “이용자 140만 명의 이용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9,000명 운전기사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타다 측은“운행 대수와 기여금 수준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려워지고 투자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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