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영상’ 구입 수백 명 입건…“갖고만 있어도 징역형”

입력 2019.10.25 (21:30) 수정 2019.10.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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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거래하다, 국제 수사기관에 붙잡힌 사람들의 상당수가 한국인이어서 충격을 줬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아동 성착취 영상을 사고 판 수백 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적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일 공유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이곳에 아동·청소년을 뜻하는 '아청'을 치면 760개가 넘는 게시물이 뜹니다.

카페에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지만 기소유예로 끝났다'는 경험을 말하는가 하면, 최근 영상을 갖고 있다 서울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경찰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알리기도 합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통하거나 구매한 수백 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영상을 거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성착취 영상은 파는 건 물론, 갖고만 있어도 불법이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합니다.

아동이 등장하는 걸 알면서도 영상을 갖고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발된 사람의 63.2%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재련/변호사 : "어리고 특별히 전과 없고 반성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자꾸 선처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형벌 규정이 형벌 규정으로서 위하력(힘)이 없는 거죠."]

여기에 국회는 아동 성착취 영상의 단순 소지자도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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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착취 영상’ 구입 수백 명 입건…“갖고만 있어도 징역형”
    • 입력 2019-10-25 21:33:05
    • 수정2019-10-25 2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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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거래하다, 국제 수사기관에 붙잡힌 사람들의 상당수가 한국인이어서 충격을 줬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아동 성착취 영상을 사고 판 수백 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적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일 공유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이곳에 아동·청소년을 뜻하는 '아청'을 치면 760개가 넘는 게시물이 뜹니다.

카페에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지만 기소유예로 끝났다'는 경험을 말하는가 하면, 최근 영상을 갖고 있다 서울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경찰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알리기도 합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통하거나 구매한 수백 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영상을 거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성착취 영상은 파는 건 물론, 갖고만 있어도 불법이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합니다.

아동이 등장하는 걸 알면서도 영상을 갖고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발된 사람의 63.2%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재련/변호사 : "어리고 특별히 전과 없고 반성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자꾸 선처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형벌 규정이 형벌 규정으로서 위하력(힘)이 없는 거죠."]

여기에 국회는 아동 성착취 영상의 단순 소지자도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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