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팩톡] ‘공수처 대전’ 속 5가지 주장…오해와 진실

입력 2019.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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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이른바 `조국 대전' 이후 `공수처 대전'이 벌어진 한 주였습니다.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공수처 도입 자체가 문제여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고, 다른 야당들은 기존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며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함께 처리하기로 했는데, 공수처법을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하는 것은 기존 합의를 깨는 행위라는 거죠.

정치권의 논쟁은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공간으로도 번졌습니다.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똑똑팩톡>이 그 중 가장 논쟁적이거나 반복해서 나오는 주장 5가지를 꼽아 따져봤습니다.

[검증 대상]

1. 대통령이 공수처장·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2.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빠져 무용지물 법이 됐다?
3. 공수처 같은 기관은 전 세계에 중국, 북한에만 있다?
4. 한국당은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립을 반대했다?
5. 공수처는 좌우를 막론하고 정권의 홍위병이 될 것이다?


[요점 정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검증 내용: 공수처 관련 5가지 주장

1. 대통령이 공수처장·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임. 두 개 안 모두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다만 권은희 안은 국회 동의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여당이 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없음.


- 수사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 후 공수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백혜련 안)하거나, 공수처장이 직접 임명(권은희 안).


- 이 모든 인사의 출발점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음. 두 안 모두 위원회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자 추천 가능. 야당 몫 2명 중에서도 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함.


- 한국당은 야당 몫 2명 중 1명이 정의당 같은 '친여 야당'(한국당의 표현)에게 몫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가정을 해도 '국회 동의 필수'인 권은희 안을 따르면 견제 가능.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사실이 아님.

2.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빠져 무용지물 법이 됐다?

- 두 법안 모두 수사 대상에 대통령,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음. 기소 대상을 수사 대상과 혼동한 것으로 보임.

- 지난 4월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합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고 이들에 대한 수사 후 기소는 검찰이 그대로 수행.

☞ 사실 아님.

3. 공수처 같은 기관은 전 세계에 중국, 북한에만 있다?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수처와 유사한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

- 염정공서(홍콩), 탐오조사국(싱가포르) → 수사권○ 기소권X
중대부정 수사청(영국) → 수사권·기소권○
부패척결위원회(인도네시아) → 수사권·기소권○

- 나라별 상황, 청렴도 수준, 사법체계 차이 등으로 국가 간 단순비교가 어렵고 큰 의미도 없어. 어쨌든 중국, 북한에만 있다는 건

사실 아님.

4. 한국당은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립을 반대했다?

- 2012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이재오 의원 등 11명이 민주당 의원 2명과 함께 공수처법 발의. 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지금의 공수처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

- 2016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여당 시절)에선 비박계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

- 2004년 17대 총선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공약집에 대통령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하겠다고 공약.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012년, 2014년, 2016년에 연거푸 공수처 신설 주장. 2010년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립 검토 필요성 언급.

☞ 사실 아님.

5. 공수처는 좌우를 막론하고 정권의 홍위병이 될 것이다?

- 이 주장은 사실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우려, 일반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건 '대통령과 정권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공수처'라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어서 1번 주장에 대한 검증 내용으로 갈음.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영상 주요 내용]

0:55 공수처가 뭐야? 왜 만들어??
2:07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이 2개?
2:52 대통령이 공수처장·검사를 마음대로 임명?
8:35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빠져 무용지물?
11:18 공수처 같은 기관은 전 세계에 중국, 북한에만 있다?
13:28 한국당은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립을 반대했다?
14:51 공수처는 좌우를 막론하고 정권의 홍위병이 된다고?


똑똑팩톡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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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팩톡] ‘공수처 대전’ 속 5가지 주장…오해와 진실
    • 입력 2019-10-26 12:00:10
    팩트체크K
정치권에선 이른바 `조국 대전' 이후 `공수처 대전'이 벌어진 한 주였습니다.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공수처 도입 자체가 문제여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고, 다른 야당들은 기존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며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함께 처리하기로 했는데, 공수처법을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하는 것은 기존 합의를 깨는 행위라는 거죠.

정치권의 논쟁은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공간으로도 번졌습니다.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똑똑팩톡>이 그 중 가장 논쟁적이거나 반복해서 나오는 주장 5가지를 꼽아 따져봤습니다.

[검증 대상]

1. 대통령이 공수처장·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2.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빠져 무용지물 법이 됐다?
3. 공수처 같은 기관은 전 세계에 중국, 북한에만 있다?
4. 한국당은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립을 반대했다?
5. 공수처는 좌우를 막론하고 정권의 홍위병이 될 것이다?


[요점 정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검증 내용: 공수처 관련 5가지 주장

1. 대통령이 공수처장·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임. 두 개 안 모두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다만 권은희 안은 국회 동의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여당이 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없음.


- 수사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 후 공수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백혜련 안)하거나, 공수처장이 직접 임명(권은희 안).


- 이 모든 인사의 출발점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음. 두 안 모두 위원회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자 추천 가능. 야당 몫 2명 중에서도 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함.


- 한국당은 야당 몫 2명 중 1명이 정의당 같은 '친여 야당'(한국당의 표현)에게 몫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가정을 해도 '국회 동의 필수'인 권은희 안을 따르면 견제 가능.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사실이 아님.

2.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빠져 무용지물 법이 됐다?

- 두 법안 모두 수사 대상에 대통령,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음. 기소 대상을 수사 대상과 혼동한 것으로 보임.

- 지난 4월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합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고 이들에 대한 수사 후 기소는 검찰이 그대로 수행.

☞ 사실 아님.

3. 공수처 같은 기관은 전 세계에 중국, 북한에만 있다?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수처와 유사한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

- 염정공서(홍콩), 탐오조사국(싱가포르) → 수사권○ 기소권X
중대부정 수사청(영국) → 수사권·기소권○
부패척결위원회(인도네시아) → 수사권·기소권○

- 나라별 상황, 청렴도 수준, 사법체계 차이 등으로 국가 간 단순비교가 어렵고 큰 의미도 없어. 어쨌든 중국, 북한에만 있다는 건

사실 아님.

4. 한국당은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립을 반대했다?

- 2012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이재오 의원 등 11명이 민주당 의원 2명과 함께 공수처법 발의. 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지금의 공수처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

- 2016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여당 시절)에선 비박계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

- 2004년 17대 총선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공약집에 대통령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하겠다고 공약.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012년, 2014년, 2016년에 연거푸 공수처 신설 주장. 2010년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립 검토 필요성 언급.

☞ 사실 아님.

5. 공수처는 좌우를 막론하고 정권의 홍위병이 될 것이다?

- 이 주장은 사실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우려, 일반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건 '대통령과 정권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공수처'라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어서 1번 주장에 대한 검증 내용으로 갈음.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영상 주요 내용]

0:55 공수처가 뭐야? 왜 만들어??
2:07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이 2개?
2:52 대통령이 공수처장·검사를 마음대로 임명?
8:35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빠져 무용지물?
11:18 공수처 같은 기관은 전 세계에 중국, 북한에만 있다?
13:28 한국당은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립을 반대했다?
14:51 공수처는 좌우를 막론하고 정권의 홍위병이 된다고?


똑똑팩톡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뉴스를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똑똑팩톡입니다!”


◆ 유튜브에서 채널명 ‘똑똑팩톡’(‘팩톡’도 가능)으로 검색하시면 지난 편도 보실 수 있습니다. ☞ bit.ly/2T6Tz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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