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일 원세훈 재판에 증인 출석…‘국정원 특활비 뇌물’ 관련

입력 2019.10.27 (15:32) 수정 2019.10.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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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2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원 전 원장의 혐의와 관련해, 자신이 원 전 원장에게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내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증언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스 뇌물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자택 구금' 조건으로 보석된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증인 출석을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외출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지난 21일 법원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일반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각각 국정원 특활비 2억 원과 10만 달러를 이 전 대통령에게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원 전 원장에게 특활비 지원을 요청해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특활비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특활비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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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7 15:32:48
    • 수정2019-10-27 16:08:17
    사회
보석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2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원 전 원장의 혐의와 관련해, 자신이 원 전 원장에게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내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증언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스 뇌물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자택 구금' 조건으로 보석된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증인 출석을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외출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지난 21일 법원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일반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각각 국정원 특활비 2억 원과 10만 달러를 이 전 대통령에게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원 전 원장에게 특활비 지원을 요청해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특활비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특활비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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