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강아지가 아니라 눈입니다”…안내견 Q&A

입력 2019.10.28 (16:13) 수정 2019.10.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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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신체의 일부처럼, 시각장애인과 한몸이 되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밖에 두고 들어오라는 건, 눈을 빼놓고 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과 함께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절대 쉽지만은 않은 얘깁니다.

안내견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짚어봤습니다.

[연관기사]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식당 출입하게 해주세요” KBS 1TV '뉴스9' (2019.10.27.)

 ‘골든 두들’ 종 안내견 세찬이는 4년째 시각장애 1급 박정훈 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골든 두들’ 종 안내견 세찬이는 4년째 시각장애 1급 박정훈 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Q. 저는 개를 무서워합니다. 안내견은 덩치가 큰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A.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보조를 맞춰 보행해야 하는 만큼 덩치가 큽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된' 개들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관계자는 안내견 훈련 과정에 대해 "안 되는 개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자질이 있는 개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내견들은 우선 생후 1년여 동안 '퍼피워킹' 과정을 거칩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화' 과정입니다. 일반 자원봉사자 가정에 위탁 분양돼 사람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다음엔 안내견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은 6개월에서 8개월가량 이어지는데, 기본적인 보행부터 건널목과 육교, 지하철과 버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등에 대한 적응 훈련까지 안내견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혹여 이 과정에서 사람을 향해 으르렁거린다든가 입질을 하는 등 '공격성'을 내비치면 곧바로 탈락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관계자는 "공격성을 가진 개는 안내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특히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안내견 합격률은 대략 30% 정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개는 다른 도우미 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성을 찾아주거나, 반려견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건강 관리도 빠짐없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은 필수이고, 협력 병원과 전담 수의사를 통해 정기 검진도 받기 때문에 위생 문제도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이 많습니다.여전히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이 많습니다.

Q. 안내견도 결국은 개인데, 어떻게 모든 곳에 다 들여보내 주나요?

A.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식당과 카페 등에서 안내견 출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음식을 먹는 곳에서 털이 날아다니면 위생상 좋지 않다'는 등의 의견인데요.

법 역시도 안내견의 출입을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 대부분은 정당한 사유라기보단 '막연한 편견'에 의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위험이나 불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내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견 세찬이와 4년째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 1급 박정훈 씨는 "사실 손님들께서 안내견을 내쫓거나 출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면서 "대부분 식당이나 카페의 업주가 다른 손님들이 싫어할까봐 먼저 나서서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신고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돈은 낼 테니 개를 데리고 나가라는 건데, 실제로 안내견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런 엄포를 놓을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관계자는 "신고 조항이 있고 법이 있다는 건, 과태료를 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라며 "단지 개라는 이유만으로 막아선다면 2년 동안 안내견을 키워온 훈련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 이야기를 ‘경청’해달라며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 이야기를 ‘경청’해달라며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시각장애인들이 바라는 건 '경청'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며 내치지 말고,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봐 달라는 겁니다. 안내견의 경우엔 법적으로도 출입이 보장돼있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개들이라 다른 시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안내견을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물론 안내견 학교나 협회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선 털이 많이 빠지는 리트리버종 대신 두들(푸들+리트리버) 종을 안내견으로 활용하고 있고, 꼬리 단미(斷尾)를 하고 있다"며 "털 빠짐을 최대한 개선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관계자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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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강아지가 아니라 눈입니다”…안내견 Q&A
    • 입력 2019-10-28 16:13:03
    • 수정2019-10-28 16:13:18
    취재후·사건후
흔히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신체의 일부처럼, 시각장애인과 한몸이 되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밖에 두고 들어오라는 건, 눈을 빼놓고 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과 함께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절대 쉽지만은 않은 얘깁니다.

안내견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짚어봤습니다.

[연관기사]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식당 출입하게 해주세요” KBS 1TV '뉴스9' (2019.10.27.)

 ‘골든 두들’ 종 안내견 세찬이는 4년째 시각장애 1급 박정훈 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Q. 저는 개를 무서워합니다. 안내견은 덩치가 큰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A.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보조를 맞춰 보행해야 하는 만큼 덩치가 큽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된' 개들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관계자는 안내견 훈련 과정에 대해 "안 되는 개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자질이 있는 개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내견들은 우선 생후 1년여 동안 '퍼피워킹' 과정을 거칩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화' 과정입니다. 일반 자원봉사자 가정에 위탁 분양돼 사람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다음엔 안내견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은 6개월에서 8개월가량 이어지는데, 기본적인 보행부터 건널목과 육교, 지하철과 버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등에 대한 적응 훈련까지 안내견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혹여 이 과정에서 사람을 향해 으르렁거린다든가 입질을 하는 등 '공격성'을 내비치면 곧바로 탈락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관계자는 "공격성을 가진 개는 안내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특히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안내견 합격률은 대략 30% 정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개는 다른 도우미 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성을 찾아주거나, 반려견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건강 관리도 빠짐없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은 필수이고, 협력 병원과 전담 수의사를 통해 정기 검진도 받기 때문에 위생 문제도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이 많습니다.
Q. 안내견도 결국은 개인데, 어떻게 모든 곳에 다 들여보내 주나요?

A.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식당과 카페 등에서 안내견 출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음식을 먹는 곳에서 털이 날아다니면 위생상 좋지 않다'는 등의 의견인데요.

법 역시도 안내견의 출입을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 대부분은 정당한 사유라기보단 '막연한 편견'에 의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위험이나 불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내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견 세찬이와 4년째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 1급 박정훈 씨는 "사실 손님들께서 안내견을 내쫓거나 출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면서 "대부분 식당이나 카페의 업주가 다른 손님들이 싫어할까봐 먼저 나서서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신고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돈은 낼 테니 개를 데리고 나가라는 건데, 실제로 안내견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런 엄포를 놓을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관계자는 "신고 조항이 있고 법이 있다는 건, 과태료를 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라며 "단지 개라는 이유만으로 막아선다면 2년 동안 안내견을 키워온 훈련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 이야기를 ‘경청’해달라며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시각장애인들이 바라는 건 '경청'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며 내치지 말고,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봐 달라는 겁니다. 안내견의 경우엔 법적으로도 출입이 보장돼있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개들이라 다른 시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안내견을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물론 안내견 학교나 협회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선 털이 많이 빠지는 리트리버종 대신 두들(푸들+리트리버) 종을 안내견으로 활용하고 있고, 꼬리 단미(斷尾)를 하고 있다"며 "털 빠짐을 최대한 개선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관계자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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