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사법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입력 2019.10.29 (12:00) 수정 2019.10.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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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개혁 법안을 언제 국회에 부의할 것인가, 국회 안에서 논란이 뜨거웠는데 일단 가닥이 잡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면서, 남은 기간에 여야가 잘 협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정했습니다.

문 의장은 이런 방침을 오늘 오전,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면 여야 공방이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각종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최장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습니다.

문 의장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개혁법안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지 91일째가 되는 12월 3일에 본회의로 올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12월 3일에 부의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부의부터 상정까지 최장 60일을 둘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다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패스스트랙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을 12월 초순으로 사실상 예고한 셈입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앞으로 한달 여 남은 시간 동안 여야가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고, 한국당은 12월 3일 부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장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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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장 “사법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 입력 2019-10-29 12:02:29
    • 수정2019-10-29 1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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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개혁 법안을 언제 국회에 부의할 것인가, 국회 안에서 논란이 뜨거웠는데 일단 가닥이 잡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면서, 남은 기간에 여야가 잘 협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정했습니다.

문 의장은 이런 방침을 오늘 오전,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면 여야 공방이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각종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최장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습니다.

문 의장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개혁법안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지 91일째가 되는 12월 3일에 본회의로 올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12월 3일에 부의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부의부터 상정까지 최장 60일을 둘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다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패스스트랙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을 12월 초순으로 사실상 예고한 셈입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앞으로 한달 여 남은 시간 동안 여야가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고, 한국당은 12월 3일 부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장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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