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사연구회,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지지 성명

입력 2019.10.29 (17:36) 수정 2019.10.29 (17: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외의 학자 4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일본 학술단체 '조선사연구회'는 2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내용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판결 1주년을 맞아 내놓은 성명에서 "이 판결은 불법적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전시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매체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완료'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매체는) 일본에 의한 반인도적 행위나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역사에 대해선 거의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수많은 조선인이 (일제) 전시하에서의 '모집' '관(官)알선' '징용' 등의 정책에 따라 강제동원돼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가혹한 노동을 강제당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위법한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인정됐다"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매체는 우선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강제동원돼 강제노동을 하게 됐는지 등 학술연구에 기초해 역사를 공정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이 가해행위와 인권침해 역사를 은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재산'과 '청구권'만 논의됐고, 이 문제에 국한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전쟁 책임 및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침해라는 논점은 교섭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59년 창립된 조선사연구회(회장 이노우에 가즈에)는 조선사 연구와 북일 관계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일본학술회의 등록 단체로, 일본 국내외에 4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본 조선사연구회,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지지 성명
    • 입력 2019-10-29 17:36:21
    • 수정2019-10-29 17:41:55
    국제
일본 국내외의 학자 4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일본 학술단체 '조선사연구회'는 29일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내용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판결 1주년을 맞아 내놓은 성명에서 "이 판결은 불법적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전시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매체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완료'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매체는) 일본에 의한 반인도적 행위나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역사에 대해선 거의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수많은 조선인이 (일제) 전시하에서의 '모집' '관(官)알선' '징용' 등의 정책에 따라 강제동원돼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가혹한 노동을 강제당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위법한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인정됐다"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매체는 우선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강제동원돼 강제노동을 하게 됐는지 등 학술연구에 기초해 역사를 공정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이 가해행위와 인권침해 역사를 은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재산'과 '청구권'만 논의됐고, 이 문제에 국한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전쟁 책임 및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침해라는 논점은 교섭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59년 창립된 조선사연구회(회장 이노우에 가즈에)는 조선사 연구와 북일 관계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일본학술회의 등록 단체로, 일본 국내외에 4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