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 공소장 바꿔야…방어권 보장 안 돼"
"공소장이 바뀌지 않으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어제(29일) 열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 증거 조사도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재판부는 이미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30분에 걸쳐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의 범행이 성립하게 한 행위자(환경부 공무원 등)가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특정해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소장이 지나치게 길어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계없는 부정적인 심증을 줄 수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소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생활을 20년간 했지만, 업무방해죄 관한 대화가 이렇게 자세히 나온 공소장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 정리해 제출하겠다"…재판에 영향 줄까?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는데 4주가량 지난 어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의견서에 "(행위자들이) '간접정범'이든 '공동정범'이든 본 건 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은 없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만일 행위자들이 고의적으로 김 전 장관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 위계관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간접정범'이 됩니다.
재판부는 "'간접정범'이냐 '공동정범'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며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변호인의 방어전략이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행위자' 사이 관계를 무엇으로 보고있는 지에 따라, 변호인의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제대로 된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일방적 지시를 받은 피해자들의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 그때 공범으로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고 범죄 구성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도 다음 기일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 이전에 공소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 25일 기소한 지 5개월여 만에야 재판 절차가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장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재판부 지적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공소장이 바뀌지 않으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어제(29일) 열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 증거 조사도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재판부는 이미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30분에 걸쳐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의 범행이 성립하게 한 행위자(환경부 공무원 등)가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특정해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소장이 지나치게 길어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계없는 부정적인 심증을 줄 수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소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생활을 20년간 했지만, 업무방해죄 관한 대화가 이렇게 자세히 나온 공소장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 정리해 제출하겠다"…재판에 영향 줄까?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는데 4주가량 지난 어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의견서에 "(행위자들이) '간접정범'이든 '공동정범'이든 본 건 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은 없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만일 행위자들이 고의적으로 김 전 장관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 위계관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간접정범'이 됩니다.
재판부는 "'간접정범'이냐 '공동정범'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며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변호인의 방어전략이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행위자' 사이 관계를 무엇으로 보고있는 지에 따라, 변호인의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제대로 된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일방적 지시를 받은 피해자들의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 그때 공범으로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고 범죄 구성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도 다음 기일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 이전에 공소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 25일 기소한 지 5개월여 만에야 재판 절차가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장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재판부 지적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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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거듭 지적 “검, 공소장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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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07:07:55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 공소장 바꿔야…방어권 보장 안 돼"
"공소장이 바뀌지 않으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어제(29일) 열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 증거 조사도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재판부는 이미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30분에 걸쳐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의 범행이 성립하게 한 행위자(환경부 공무원 등)가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특정해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소장이 지나치게 길어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계없는 부정적인 심증을 줄 수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소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생활을 20년간 했지만, 업무방해죄 관한 대화가 이렇게 자세히 나온 공소장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 정리해 제출하겠다"…재판에 영향 줄까?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는데 4주가량 지난 어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의견서에 "(행위자들이) '간접정범'이든 '공동정범'이든 본 건 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은 없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만일 행위자들이 고의적으로 김 전 장관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 위계관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간접정범'이 됩니다.
재판부는 "'간접정범'이냐 '공동정범'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며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변호인의 방어전략이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행위자' 사이 관계를 무엇으로 보고있는 지에 따라, 변호인의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제대로 된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일방적 지시를 받은 피해자들의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 그때 공범으로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고 범죄 구성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도 다음 기일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 이전에 공소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 25일 기소한 지 5개월여 만에야 재판 절차가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장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재판부 지적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공소장이 바뀌지 않으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어제(29일) 열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 증거 조사도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재판부는 이미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30분에 걸쳐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의 범행이 성립하게 한 행위자(환경부 공무원 등)가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특정해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소장이 지나치게 길어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계없는 부정적인 심증을 줄 수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소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생활을 20년간 했지만, 업무방해죄 관한 대화가 이렇게 자세히 나온 공소장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 정리해 제출하겠다"…재판에 영향 줄까?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는데 4주가량 지난 어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의견서에 "(행위자들이) '간접정범'이든 '공동정범'이든 본 건 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은 없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만일 행위자들이 고의적으로 김 전 장관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 위계관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간접정범'이 됩니다.
재판부는 "'간접정범'이냐 '공동정범'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며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변호인의 방어전략이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행위자' 사이 관계를 무엇으로 보고있는 지에 따라, 변호인의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제대로 된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일방적 지시를 받은 피해자들의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 그때 공범으로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고 범죄 구성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도 다음 기일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 이전에 공소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 25일 기소한 지 5개월여 만에야 재판 절차가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장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재판부 지적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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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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