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진 “검찰 ‘조국 내사’는 당연, 안했으면 직무유기”

입력 2019.10.30 (09:27) 수정 2019.10.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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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의 ‘檢 조국 내사’ 주장 상식에 반하고, 거기에 일일이 답변하는 검찰도 한심해
- 범죄첩보와 가능성 있으면 검찰 내사는 당연! 내사 안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안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 친척과 아내 구속중, 곧 조국도 수사. 검찰이 선견지명 있었고 제대로 역할했다 답변했어야
- 윤석열 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는 너무했어. 권력자들은 웬만한 비난과 비판 참아내야
- ‘타다’의 혁신적 공유서비스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 불법 택시영업(나라시)에 불과
- 렌터카 아닌 택시면허 사서 영업하면 아무 문제없어...국토부 방침 왜 회피하나?
- ‘타다’ 기사 대부분 일당 노동자, 연료도 LPG 아닌 디젤... 규제 틈새에서 이익 얻고 싶은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30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경진 의원 (무소속)



▷ 김경래 : 며칠 전에 타다 관련해서 검찰이 쏘카 대표하고 타다 운영사인 VCNC 대표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게 약간 의외였죠. 지금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업계 간에 갈등이 있고 그걸 정부가 조정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때 검찰이 기소로 상황을 정리해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 다소 강경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타다 사업장을 즉시 폐쇄하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분입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 네, 김경진 의원입니다.

▷ 김경래 : 이게 검찰이 지금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이 끼어들 개제냐? 그런데 김경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 저는 이게 타다 운영진 구속해야 된다고 벌써 한 10달째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 김경래 : 구속해야 된다고요?

▶ 김경진 : 구속해야 된다.

▷ 김경래 : 그래요? 불구속 기소도 아니고? 어떤 뜻으로...

▶ 김경진 :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가령 깡패들이 옛날에 강남역 주변에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이권으로서 택시 잡기 어려우니까 술 먹고 집에 귀가하는 자정 전후로 해서 자가용 나라시를 조직적으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 김경래 : 속칭 나라시.

▶ 김경진 : 그런데 이 타다는 지금 플랫폼 운영사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런데 플랫폼 운영사가 자가용 택시 나라시 그러니까 렌터카를 이용한 나라시 택시를 불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10달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몰라라, 검찰도 지금 고발되고 한 7개월 만인가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건전하고 잘못된 징후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택시 기사 세 분이 분신해서 사망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특정 직업에 계신 분들이 분노가 크다면 정말로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많이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그쪽 타다 쪽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 관련된 업계 쪽에서는 반발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 혁신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이게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 그게 대국민 사기죠. 이게 그러니까 타다가 조금 가격에 비해서 조금 편안하고 쾌적하고 또 타다 드라이버들이 말을 안 거는 등 손님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맞는데 타다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웃기는 소리죠. 이게 뭐냐 하면 렌터카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혁신이 있습니까? 어제 이재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 김경래 : 쏘카 대표요.

▶ 김경진 : 타다는 무슨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차 효율을 26% 높였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데이터를 하나하나 개별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이걸 학습을 해서 최적의 방법론이나 해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다는 지금 수도권에 딱 1천 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차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1천 대의 센서를 움직일 게 아니고 택시 27만 대의 센서를 심어놓으면 훨씬 더 빅데이터 수집도 용이하고 배차 효율도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렌터카라고 하는 불법 사업을 렌터카 사업을 가지고 택시 불법영업을 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혁신이 전혀 아니고요. 두 번째는 가령 혁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해야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을 위반해서 범법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래 혁신하면 가령 자율주행차라든지 뭔가 이런 근본적인 기술 변화가 있는 것을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식의 것을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정부에서 지금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유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조율하고 있는 단계고 입법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해버리면 그런 대화라든가 이런 조율이 완전히 스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경진 : 국토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가 불법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택시회사를 구입하거나 택시면허를 매입해서 카카오 택시를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처럼 플랫폼과 어떤 전통적인 운송수단인 택시와 결합하는 것이 승객의 편의라든지 앞으로 어떤 운송사업의 시너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토부가 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 27만 대도 사실은 과잉 공급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택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감차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승객들 입장에서 출근이나 퇴근 시간 또는 술 먹고 집에 가는 시간에 택시 잡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세 가지 시간대 이외에는 나머지 시간대에는 택시가 팽팽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현재 택시는 감차하는 방향으로 가되 승객 편의를 위해서 플랫폼과 결합을 시키고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 개인택시 면허를 구매하든지 택시회사를 사서 그 영업을 하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타다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국토부 방침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잘 응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의 현재 범법행위를 계속해서 그냥 어떤 무리한 방식으로 끌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 김경래 : 김경진 의원께서는 타다라는 영업 자체를 그런 플랫폼 사업 자체를 혁신으로 보지않고 계시는 거죠?

▶ 김경진 : 당연히 혁신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불법 자가용 나라시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버가 한번 좌절이 됐습니다, 우버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카풀 서비스도 거의 좌절이 됐고요. 타다도 이번에 사실상 쉽지 않게 되어버린 상황이 됐는데 이게 혁신이라는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막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 김경진 : 그런데 국토부 얘기가 지금 그런 겁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아니, 타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다만 전제가 뭐냐 하면 택시면허를 사서 해라, 지금처럼 법적으로 렌터카 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택시 영업을 하지 말고 택시회사를 사서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타다 영업을 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삼겠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장려해주고 국가에서 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면 타다가 왜 택시면허를 구입해서 하는 이런 국토부의 권유를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있을까.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타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매일 90%가 일당제 노동자들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안 되고 사고 나도 산재보험 처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택시기사님들 고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으로, 보면. 사고 나면 산재보험도 들어가 있고 건강보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매일 비정규직 일당제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다 같은 경우는 택시회사를 구입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보면 가스 차량 아닙니까? 그런데 타다 차량은 보면 디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관련된 대중 공공규제도 피하겠다, 이런 문제들이어서 사실은 타다 같은 경우는 법적 규제를 회피해서 렌터카 면허를 가지고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해서 그 틈새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겠다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타다의 현재 서비스가 국민들이 편하고 또 이게 혁신이라면 제발 그대로 해주시라, 다만 전제가 뭐냐 하면 택시회사를 구입해서 택시면허를 받는 법적 전제 하에서만 해주시라, 이런 부탁인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오히려 국회에서 법을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대에 맞춰서. 너무 규제 위주로 가지 말고.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 아니, 지금도 타다를 택시로 한다면 법 손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경진 : 지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국토부 쪽에서는 더 나아가서 어차피 택시 서비스와 플랫폼의 카카오 콜이라든지 티맵 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과 택시를 결합하는 것이 상당 정도 국민들에게 편리한 측면이 있으니 이걸 장려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 제도 안에서 순응해서 가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업계 입장도 많이 다르고 여론도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어서 내일 김경진 의원과 또 다른 의견도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검찰 관련된 얘기.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전에 내사를 진행했다는 근거라고 윤석열 총장이 사적에서 한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조국이 워딩 그대로 하면 약간 좀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지만 나쁜 놈이다, 그래서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내사의 근거로 볼 수 있겠습니까? 김경진 의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경진 :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보면 조 장관의 오촌분 구속돼서 지금 기소됐지 않습니까? 조 전 장관 사모님 지금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생은 물론 일단 영장 기각됐고 다시 재청구는 했지만 여러 가지 범죄혐의로 지금 수사 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모님 문제라든지 동생 또 오촌 이분과 관련해서는 조 장관 수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누가 봐도 조 장관 불러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당연히 내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내사를 오히려 안 했다면 검찰이 상당히 무능하고 그걸 알면서도 내사를 안 했다면 이건 검찰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 김경래 : 임명 전에 내사를 한 것도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경진 :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정도 범죄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의 본분이 뭡니까? 범죄를 찾아내서 처벌하려고 하는 게 검찰, 경찰한테 주어진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 본분을 하는 게 무슨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전제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에서는 내사 안 했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요.

▶ 김경진 : 내사를 안 했다면 더 문제겠죠. 범죄의 첩보가 있으면 당연히 찾아내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가를 점검해보는 절차가 내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내사를 하는 게 당연했고 그 당시에, 그건 검찰의 본연의 임무다.

▶ 김경진 : 본분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왜 자꾸 안 했다고 그럴까요, 검찰은?

▶ 김경진 : 그건 모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상식에 반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유시민 이사장도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회피하려고 뭐라고 뭐라고 답변하는 검찰도 좀 한심하고 저는 오히려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 내사한 게 우리가 선견지명이 있었고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검찰의 답변도 미진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경진 :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유 이사장이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어떤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중에 하나인데, 조폭적인 거다, 그런 비유도 했습니다, 이태리 마피아는 가족은 안 건드린다, 여자는 안 건드린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가족과 여자까지 이것은 조폭이다, 마피아보다 더 심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 김경진 : 범죄 수사 아닙니까? 범죄 수사. 조국 부인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고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이런 범죄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촌, 동생 무슨 사기횡령 요새 하도 보도 통제가 돼서 저도 뭔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잡다한 범죄 죄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분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조금 의미를 두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경래 : 특별히 의미를 둘 만한 발언이 아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기자 윤중천 사건 관련해서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이거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김경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진 :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 김경래 : 누구랑 같은 생각을...

▶ 김경진 : 고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씀하고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인데, 그런데 뭐 청와대 우리가 훨씬 검찰총장보다 권력이 세다고 생각하는 청와대도 가짜뉴스 발본색원하라고 매일 뭘 하는 판이니까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닌데, 어쨌든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심지어 이게 팩트가 아닌 얘기를 댓글이나 어디에 써도 그쪽에다가 보내든지 아니면 포털사에다가 해서 이건 팩트가 아닌 부분이니까 조금 지워달라,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게 잘못입니다라고 메일을 보내거나 이거 안 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 조국 장관이 참 말 잘하셨습니다, 보면. 권력자들은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 있어도 웬만하면 참아야 된다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재미있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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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진 “검찰 ‘조국 내사’는 당연, 안했으면 직무유기”
    • 입력 2019-10-30 09:27:27
    • 수정2019-10-30 09:41:23
    최강시사
- 유시민의 ‘檢 조국 내사’ 주장 상식에 반하고, 거기에 일일이 답변하는 검찰도 한심해
- 범죄첩보와 가능성 있으면 검찰 내사는 당연! 내사 안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안했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 친척과 아내 구속중, 곧 조국도 수사. 검찰이 선견지명 있었고 제대로 역할했다 답변했어야
- 윤석열 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는 너무했어. 권력자들은 웬만한 비난과 비판 참아내야
- ‘타다’의 혁신적 공유서비스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 불법 택시영업(나라시)에 불과
- 렌터카 아닌 택시면허 사서 영업하면 아무 문제없어...국토부 방침 왜 회피하나?
- ‘타다’ 기사 대부분 일당 노동자, 연료도 LPG 아닌 디젤... 규제 틈새에서 이익 얻고 싶은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30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경진 의원 (무소속)



▷ 김경래 : 며칠 전에 타다 관련해서 검찰이 쏘카 대표하고 타다 운영사인 VCNC 대표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게 약간 의외였죠. 지금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업계 간에 갈등이 있고 그걸 정부가 조정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때 검찰이 기소로 상황을 정리해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 다소 강경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타다 사업장을 즉시 폐쇄하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분입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 네, 김경진 의원입니다.

▷ 김경래 : 이게 검찰이 지금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이 끼어들 개제냐? 그런데 김경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 저는 이게 타다 운영진 구속해야 된다고 벌써 한 10달째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 김경래 : 구속해야 된다고요?

▶ 김경진 : 구속해야 된다.

▷ 김경래 : 그래요? 불구속 기소도 아니고? 어떤 뜻으로...

▶ 김경진 :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가령 깡패들이 옛날에 강남역 주변에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이권으로서 택시 잡기 어려우니까 술 먹고 집에 귀가하는 자정 전후로 해서 자가용 나라시를 조직적으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 김경래 : 속칭 나라시.

▶ 김경진 : 그런데 이 타다는 지금 플랫폼 운영사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런데 플랫폼 운영사가 자가용 택시 나라시 그러니까 렌터카를 이용한 나라시 택시를 불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10달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몰라라, 검찰도 지금 고발되고 한 7개월 만인가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건전하고 잘못된 징후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택시 기사 세 분이 분신해서 사망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특정 직업에 계신 분들이 분노가 크다면 정말로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많이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그쪽 타다 쪽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 관련된 업계 쪽에서는 반발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 혁신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이게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 그게 대국민 사기죠. 이게 그러니까 타다가 조금 가격에 비해서 조금 편안하고 쾌적하고 또 타다 드라이버들이 말을 안 거는 등 손님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맞는데 타다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웃기는 소리죠. 이게 뭐냐 하면 렌터카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혁신이 있습니까? 어제 이재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 김경래 : 쏘카 대표요.

▶ 김경진 : 타다는 무슨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차 효율을 26% 높였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데이터를 하나하나 개별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이걸 학습을 해서 최적의 방법론이나 해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다는 지금 수도권에 딱 1천 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차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1천 대의 센서를 움직일 게 아니고 택시 27만 대의 센서를 심어놓으면 훨씬 더 빅데이터 수집도 용이하고 배차 효율도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렌터카라고 하는 불법 사업을 렌터카 사업을 가지고 택시 불법영업을 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혁신이 전혀 아니고요. 두 번째는 가령 혁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해야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을 위반해서 범법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래 혁신하면 가령 자율주행차라든지 뭔가 이런 근본적인 기술 변화가 있는 것을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식의 것을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정부에서 지금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유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조율하고 있는 단계고 입법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해버리면 그런 대화라든가 이런 조율이 완전히 스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경진 : 국토부의 입장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가 불법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택시회사를 구입하거나 택시면허를 매입해서 카카오 택시를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처럼 플랫폼과 어떤 전통적인 운송수단인 택시와 결합하는 것이 승객의 편의라든지 앞으로 어떤 운송사업의 시너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토부가 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 27만 대도 사실은 과잉 공급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택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감차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승객들 입장에서 출근이나 퇴근 시간 또는 술 먹고 집에 가는 시간에 택시 잡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세 가지 시간대 이외에는 나머지 시간대에는 택시가 팽팽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현재 택시는 감차하는 방향으로 가되 승객 편의를 위해서 플랫폼과 결합을 시키고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 개인택시 면허를 구매하든지 택시회사를 사서 그 영업을 하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타다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국토부 방침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잘 응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의 현재 범법행위를 계속해서 그냥 어떤 무리한 방식으로 끌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 김경래 : 김경진 의원께서는 타다라는 영업 자체를 그런 플랫폼 사업 자체를 혁신으로 보지않고 계시는 거죠?

▶ 김경진 : 당연히 혁신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불법 자가용 나라시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버가 한번 좌절이 됐습니다, 우버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카풀 서비스도 거의 좌절이 됐고요. 타다도 이번에 사실상 쉽지 않게 되어버린 상황이 됐는데 이게 혁신이라는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막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 김경진 : 그런데 국토부 얘기가 지금 그런 겁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아니, 타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다만 전제가 뭐냐 하면 택시면허를 사서 해라, 지금처럼 법적으로 렌터카 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택시 영업을 하지 말고 택시회사를 사서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타다 영업을 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삼겠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장려해주고 국가에서 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면 타다가 왜 택시면허를 구입해서 하는 이런 국토부의 권유를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있을까.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타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매일 90%가 일당제 노동자들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안 되고 사고 나도 산재보험 처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택시기사님들 고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으로, 보면. 사고 나면 산재보험도 들어가 있고 건강보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매일 비정규직 일당제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다 같은 경우는 택시회사를 구입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보면 가스 차량 아닙니까? 그런데 타다 차량은 보면 디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관련된 대중 공공규제도 피하겠다, 이런 문제들이어서 사실은 타다 같은 경우는 법적 규제를 회피해서 렌터카 면허를 가지고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해서 그 틈새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겠다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타다의 현재 서비스가 국민들이 편하고 또 이게 혁신이라면 제발 그대로 해주시라, 다만 전제가 뭐냐 하면 택시회사를 구입해서 택시면허를 받는 법적 전제 하에서만 해주시라, 이런 부탁인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오히려 국회에서 법을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대에 맞춰서. 너무 규제 위주로 가지 말고.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 아니, 지금도 타다를 택시로 한다면 법 손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경진 : 지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국토부 쪽에서는 더 나아가서 어차피 택시 서비스와 플랫폼의 카카오 콜이라든지 티맵 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과 택시를 결합하는 것이 상당 정도 국민들에게 편리한 측면이 있으니 이걸 장려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 제도 안에서 순응해서 가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업계 입장도 많이 다르고 여론도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어서 내일 김경진 의원과 또 다른 의견도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검찰 관련된 얘기.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전에 내사를 진행했다는 근거라고 윤석열 총장이 사적에서 한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조국이 워딩 그대로 하면 약간 좀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지만 나쁜 놈이다, 그래서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내사의 근거로 볼 수 있겠습니까? 김경진 의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경진 :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보면 조 장관의 오촌분 구속돼서 지금 기소됐지 않습니까? 조 전 장관 사모님 지금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생은 물론 일단 영장 기각됐고 다시 재청구는 했지만 여러 가지 범죄혐의로 지금 수사 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모님 문제라든지 동생 또 오촌 이분과 관련해서는 조 장관 수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누가 봐도 조 장관 불러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당연히 내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내사를 오히려 안 했다면 검찰이 상당히 무능하고 그걸 알면서도 내사를 안 했다면 이건 검찰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 김경래 : 임명 전에 내사를 한 것도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경진 :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정도 범죄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의 본분이 뭡니까? 범죄를 찾아내서 처벌하려고 하는 게 검찰, 경찰한테 주어진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 본분을 하는 게 무슨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전제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에서는 내사 안 했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요.

▶ 김경진 : 내사를 안 했다면 더 문제겠죠. 범죄의 첩보가 있으면 당연히 찾아내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가를 점검해보는 절차가 내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내사를 하는 게 당연했고 그 당시에, 그건 검찰의 본연의 임무다.

▶ 김경진 : 본분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왜 자꾸 안 했다고 그럴까요, 검찰은?

▶ 김경진 : 그건 모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상식에 반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유시민 이사장도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회피하려고 뭐라고 뭐라고 답변하는 검찰도 좀 한심하고 저는 오히려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 내사한 게 우리가 선견지명이 있었고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검찰의 답변도 미진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경진 :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유 이사장이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어떤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중에 하나인데, 조폭적인 거다, 그런 비유도 했습니다, 이태리 마피아는 가족은 안 건드린다, 여자는 안 건드린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가족과 여자까지 이것은 조폭이다, 마피아보다 더 심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 김경진 : 범죄 수사 아닙니까? 범죄 수사. 조국 부인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고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이런 범죄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촌, 동생 무슨 사기횡령 요새 하도 보도 통제가 돼서 저도 뭔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잡다한 범죄 죄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분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조금 의미를 두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경래 : 특별히 의미를 둘 만한 발언이 아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기자 윤중천 사건 관련해서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이거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김경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진 :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 김경래 : 누구랑 같은 생각을...

▶ 김경진 : 고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씀하고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인데, 그런데 뭐 청와대 우리가 훨씬 검찰총장보다 권력이 세다고 생각하는 청와대도 가짜뉴스 발본색원하라고 매일 뭘 하는 판이니까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닌데, 어쨌든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심지어 이게 팩트가 아닌 얘기를 댓글이나 어디에 써도 그쪽에다가 보내든지 아니면 포털사에다가 해서 이건 팩트가 아닌 부분이니까 조금 지워달라,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게 잘못입니다라고 메일을 보내거나 이거 안 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 조국 장관이 참 말 잘하셨습니다, 보면. 권력자들은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 있어도 웬만하면 참아야 된다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재미있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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