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입력 2019.10.30 (12:01) 수정 2019.10.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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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수입 전에 의무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환경부는 나일농어, 아메리카갯줄풀 등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내일(31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과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담당 유역 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에는 국립생태원으로부터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고, 해당 유역 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역 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의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대상에 폭넓게 포함하여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속해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해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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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30 12:01:18
    • 수정2019-10-30 13:35:42
    사회
환경부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수입 전에 의무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환경부는 나일농어, 아메리카갯줄풀 등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내일(31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과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담당 유역 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에는 국립생태원으로부터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고, 해당 유역 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역 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의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대상에 폭넓게 포함하여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속해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해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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