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해 유포한 예비 경찰 입건
입력 2019.10.30 (12:23)
수정 2019.10.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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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았으나 며칠 뒤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경위에 대해선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았으나 며칠 뒤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경위에 대해선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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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해 유포한 예비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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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12:26:09
- 수정2019-10-30 12:29:33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았으나 며칠 뒤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경위에 대해선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았으나 며칠 뒤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경위에 대해선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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