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도 넘은 악성 댓글…‘악플’의 기준과 처벌은?

입력 2019.10.31 (08:43) 수정 2019.10.31 (0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숨졌는데요,

심지어 사망 기사에도 악성댓글이 달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 분야 댓글을 폐지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가 돼버렸는데요.

법적으로 '악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가수 설리씨가 사망한 뒤 예전 같은 팀 멤버, 친했던 연예인에게까지 악플이 이어지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악성 댓글 기준이 있나요?

[답변]

기분 나쁘면 다 악성 댓글 아니냐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악성 댓글에서 비방하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다수나 집단을 향해 맹목적으로 비난한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목해야 하는데, 누구라고 실명을 쓰진 않았지만 그 표현내용을 제3자가 봤을 때 ‘아, 누구네’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해당됩니다.

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로 상대방의 사회적 이미지, 평가 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공연성'인데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무조건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하거나 대응할 순 없는거네요.

이런 것들이 충족됐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악성 댓글'이란 게 대부분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인 SNS 등에 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댓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지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반성문을 보고 마음이 아파 고소를 취하해줬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앵커]

악성 댓글을 보면 구체적인 소문을 쓰는 게 아니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이나 인신공격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걸 처벌할 수는 없나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악플'을 놓고 법적 대응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함께 적용합니다.

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속어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정도 욕설이나 비하, 성희롱적 표현이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앵커]

악성 댓글에 시달리면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막상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건가요?

또 처벌받은 주요사례들이 있나요?

[답변]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 절차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절차와 같습니다.

보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이라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한 뒤 고소장을 쓰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악플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예전에 가수 타블로씨의 학력을 놓고 집요하게 악성 댓글을 단 일부 사람들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세월호 희생자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남성도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악성 댓글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괴롭히는 등 문제 심각성이 계속 커지다보니 법정에서 판단하는 처벌 수위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악성 댓글을 고소하기 위해서 누가 했다 내지는 어떠한 내용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증거'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게 중요한데,인터넷에서 진행되다보니 신상정보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자나요.

그래서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담긴 악플을 캡쳐하거나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이런 악플을 썼다든지 악플을 지속적으로 달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거죠.

이렇게 캡쳐된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IP주소를 추적해서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는데요.

악플을 단 사람이 해외에 사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악플 고소와 범죄로는 인터폴의 수배는 협조받기도 힘들고 혐의가 인정됐다고 쳐도 국내로 들어올 때 적발할 순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우회로 해외망을 거쳐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이것도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률의 쓸모] 도 넘은 악성 댓글…‘악플’의 기준과 처벌은?
    • 입력 2019-10-31 08:45:31
    • 수정2019-10-31 09:00:43
    아침뉴스타임
[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숨졌는데요,

심지어 사망 기사에도 악성댓글이 달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 분야 댓글을 폐지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가 돼버렸는데요.

법적으로 '악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가수 설리씨가 사망한 뒤 예전 같은 팀 멤버, 친했던 연예인에게까지 악플이 이어지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악성 댓글 기준이 있나요?

[답변]

기분 나쁘면 다 악성 댓글 아니냐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악성 댓글에서 비방하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다수나 집단을 향해 맹목적으로 비난한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목해야 하는데, 누구라고 실명을 쓰진 않았지만 그 표현내용을 제3자가 봤을 때 ‘아, 누구네’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해당됩니다.

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로 상대방의 사회적 이미지, 평가 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공연성'인데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무조건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하거나 대응할 순 없는거네요.

이런 것들이 충족됐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악성 댓글'이란 게 대부분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인 SNS 등에 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댓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지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반성문을 보고 마음이 아파 고소를 취하해줬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앵커]

악성 댓글을 보면 구체적인 소문을 쓰는 게 아니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이나 인신공격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걸 처벌할 수는 없나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악플'을 놓고 법적 대응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함께 적용합니다.

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속어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정도 욕설이나 비하, 성희롱적 표현이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앵커]

악성 댓글에 시달리면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막상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건가요?

또 처벌받은 주요사례들이 있나요?

[답변]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 절차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절차와 같습니다.

보통, 모욕죄와 명예훼손이라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한 뒤 고소장을 쓰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악플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예전에 가수 타블로씨의 학력을 놓고 집요하게 악성 댓글을 단 일부 사람들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세월호 희생자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남성도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악성 댓글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괴롭히는 등 문제 심각성이 계속 커지다보니 법정에서 판단하는 처벌 수위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악성 댓글을 고소하기 위해서 누가 했다 내지는 어떠한 내용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증거'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게 중요한데,인터넷에서 진행되다보니 신상정보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자나요.

그래서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담긴 악플을 캡쳐하거나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이런 악플을 썼다든지 악플을 지속적으로 달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거죠.

이렇게 캡쳐된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는 IP주소를 추적해서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는데요.

악플을 단 사람이 해외에 사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악플 고소와 범죄로는 인터폴의 수배는 협조받기도 힘들고 혐의가 인정됐다고 쳐도 국내로 들어올 때 적발할 순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우회로 해외망을 거쳐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이것도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