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입력 2019.10.31 (12:00) 수정 2019.10.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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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4천만 원을 밑돌아야 합니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 원입니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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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 입력 2019-10-31 12:00:34
    • 수정2019-10-31 13:14:22
    경제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넘기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더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재산·소득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4천만 원을 밑돌아야 합니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 원입니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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