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관리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7건 본회의 통과

입력 2019.10.31 (17:36) 수정 2019.10.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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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7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이 해양폐기물과 관련해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관하면서,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부유·침적·해안가 쓰레기 등 유형별 관리 주체,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과 선박사고의 주원인인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과 관련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해양생태계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큰 피해를 일으키는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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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폐기물관리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7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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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0-31 17:43:01
    경제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7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이 해양폐기물과 관련해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관하면서,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부유·침적·해안가 쓰레기 등 유형별 관리 주체,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과 선박사고의 주원인인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과 관련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해양생태계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큰 피해를 일으키는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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