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이견 없다면서도 일단 스톱…정치가 정책을 잡아먹다

입력 2019.10.31 (21:27) 수정 2019.10.3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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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월에 이틀, 4월 5일 하루, 8월 2일 하루, 그리고 오늘(31일). 모두 5일이죠,

이 닷새가 올해 국회가 '입법'을 한 날입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한 날이 5일, 닷새밖에 되지않습니다.

오늘(31일) 90일 만에, 국회가 입법한 내용을 보면,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진상규명 조사단에 대한 여야 이견을 해소한 5·18진상규명법, 미세먼지 수치조작을 엄벌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모두 164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164건 통과,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만 5천여 건의 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입법을 안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대표적 사례가 '타다'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 개시이래, 검찰 고발, 대규모 집회, 택시기사 분신, 공정위 신고, 그리고 대타협 기구 파행까지 갈등이 잇따랐고,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지만, 부총리가 나서 유감을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갈등이 1년째 계속되는 데도 입법은 지지부진합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정 대표가 지난 2월 보기 드문 합의를 이뤘고,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비쟁점 법안이라고 공언까지 했지만,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10월 21일 : "탄력근무제 비롯한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노동 법안들 포함해서 비쟁점 민생입법은속도를 내서 처리해달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도 상임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쟁점 법안 처리를 쟁점 법안과 연계하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영일/정치평론가 :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으로 여야가 다툰다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은 미루더라도 비쟁점 법안은 처리하던 과거의 전통, 관습이 20대 국회에선 사라졌습니다."]

7월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은 이미 무용지물입니다.

법대로면 한 달에 적어도 두 번은 법안 심사를 해야 하지만, 17개 상임위의 법안 심사는 월평균 0.6회에 불과합니다.

패스트트랙, 조국 등으로 여야가 부딪치는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 보이콧이 일상화됐던 탓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만 5천여 건은 내년 6월 20대 국회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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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이견 없다면서도 일단 스톱…정치가 정책을 잡아먹다
    • 입력 2019-10-31 21:30:27
    • 수정2019-10-31 22:23:01
    뉴스 9
[앵커]

3월에 이틀, 4월 5일 하루, 8월 2일 하루, 그리고 오늘(31일). 모두 5일이죠,

이 닷새가 올해 국회가 '입법'을 한 날입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한 날이 5일, 닷새밖에 되지않습니다.

오늘(31일) 90일 만에, 국회가 입법한 내용을 보면,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진상규명 조사단에 대한 여야 이견을 해소한 5·18진상규명법, 미세먼지 수치조작을 엄벌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모두 164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164건 통과,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만 5천여 건의 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입법을 안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대표적 사례가 '타다'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 개시이래, 검찰 고발, 대규모 집회, 택시기사 분신, 공정위 신고, 그리고 대타협 기구 파행까지 갈등이 잇따랐고,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지만, 부총리가 나서 유감을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갈등이 1년째 계속되는 데도 입법은 지지부진합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정 대표가 지난 2월 보기 드문 합의를 이뤘고,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비쟁점 법안이라고 공언까지 했지만,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10월 21일 : "탄력근무제 비롯한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노동 법안들 포함해서 비쟁점 민생입법은속도를 내서 처리해달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도 상임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쟁점 법안 처리를 쟁점 법안과 연계하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영일/정치평론가 :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으로 여야가 다툰다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은 미루더라도 비쟁점 법안은 처리하던 과거의 전통, 관습이 20대 국회에선 사라졌습니다."]

7월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은 이미 무용지물입니다.

법대로면 한 달에 적어도 두 번은 법안 심사를 해야 하지만, 17개 상임위의 법안 심사는 월평균 0.6회에 불과합니다.

패스트트랙, 조국 등으로 여야가 부딪치는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 보이콧이 일상화됐던 탓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만 5천여 건은 내년 6월 20대 국회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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