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넘은 여자들 싱싱? 빨리 결혼해야” 발언 교수…2심도 “해임 부당”

입력 2019.11.01 (09:59) 수정 2019.11.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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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막말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를 해임한 대학 측 징계는 지나치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서울시립대 교수 김 모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서울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에 관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는 서울시장 측의 항소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16년 12월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30살이 넘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라거나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면 수업을 듣지 마라.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니 컴퓨터나 TV 시청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등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틀 뒤 김 씨의 발언을 비판하는 학생이 학내에 두 차례 대자보를 게시하자, 김 씨는 기말고사 시간에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잘못 가져온 연구교수에게 "이 X아"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김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출산 계획을 여러 차례 물으면서 세 명 이하만 낳겠다거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들 죽비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XX 같은" "빨갱이", "모자란 XX" 등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체벌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징계권자인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김 씨를 해임했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징계 사유 4개 가운데 3개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보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발언 당시 성희롱의 의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김 씨에게 동종 징계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어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들의 강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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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살 넘은 여자들 싱싱? 빨리 결혼해야” 발언 교수…2심도 “해임 부당”
    • 입력 2019-11-01 09:59:02
    • 수정2019-11-01 10:27:05
    사회
학생들에게 막말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를 해임한 대학 측 징계는 지나치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서울시립대 교수 김 모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서울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에 관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는 서울시장 측의 항소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16년 12월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30살이 넘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라거나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면 수업을 듣지 마라.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니 컴퓨터나 TV 시청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등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틀 뒤 김 씨의 발언을 비판하는 학생이 학내에 두 차례 대자보를 게시하자, 김 씨는 기말고사 시간에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잘못 가져온 연구교수에게 "이 X아"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김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출산 계획을 여러 차례 물으면서 세 명 이하만 낳겠다거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을들 죽비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XX 같은" "빨갱이", "모자란 XX" 등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체벌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징계권자인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김 씨를 해임했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징계 사유 4개 가운데 3개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보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발언 당시 성희롱의 의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김 씨에게 동종 징계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어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들의 강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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