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김성태 “이석채 판결 존중, 대가성 여부는 다툴 것”

입력 2019.11.01 (10:36) 수정 2019.11.01 (14: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딸을 부정채용시키는 방식으로 KT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제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부정채용'을 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열린 첫 재판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을 오늘(1일)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 출석에 앞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딸 채용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의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주리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오늘 법정에는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등과 만난 '여의도 일식집 회동'과 관련해 증언하기 위해 김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이 모 씨가 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증인으로 나와 "지난 2011년쯤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함께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내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는 김 의원의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비서가 수행비서에게 보낸 메일에 (이 전 회장을 만난 시기는) 2009년 5월 14일로 정확하게 잡혀있다"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이 전 회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등을 포함해 모두 11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T 부정채용’ 김성태 “이석채 판결 존중, 대가성 여부는 다툴 것”
    • 입력 2019-11-01 10:36:26
    • 수정2019-11-01 14:22:45
    사회
딸을 부정채용시키는 방식으로 KT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제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부정채용'을 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열린 첫 재판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을 오늘(1일)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 출석에 앞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딸 채용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의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주리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오늘 법정에는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등과 만난 '여의도 일식집 회동'과 관련해 증언하기 위해 김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이 모 씨가 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증인으로 나와 "지난 2011년쯤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함께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내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는 김 의원의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비서가 수행비서에게 보낸 메일에 (이 전 회장을 만난 시기는) 2009년 5월 14일로 정확하게 잡혀있다"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이 전 회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등을 포함해 모두 11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