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잘못 책임지겠다더니…분조위서 입장 바꾼 은행들

입력 2019.11.04 (21:33) 수정 2019.11.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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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의 DLF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 조정이 시작됐는데, 잘못을 책임지겠다던 은행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고위험 상품 DLF를 40명에게 70억 원어치를 판매한, 우리은행 위례지점 전 부지점장 김 모 씨.

[김OO/판매 당시 우리은행 부지점장/9월 음성변조 : "원금 100%까지 손실 나는 이런 걸 조금 더 강조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지금 와서는 좀..."]

하지만 지난달 초, 분쟁조정을 위한 금감원 삼자대면에선 상품 설명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도 안내했고, 관련 서류도 줬다는 주장입니다.

[김OO/판매 당시 우리은행 부지점장/9월 음성변조 : "최대 (마이너스) 0.65까지 내려가게 되면 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진술이 뒤집힌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은행 PB 김 모 씨.

8월부터 삼자대면 나흘 전까지도, 전화상담 후 가입시켰다더니

[김OO/하나은행 PB/10월 7일/음성변조 : "(전화해가지고 가입 권유를 두 번 했잖아요) 네. (짧게 2~3분?) 네. (2~3분 통화하면서 뭐라고 통화를 했죠?) 보통 전화로 권유를 드릴 때 손님들한테..."]

삼자대면에선 고객이 지점을 찾아왔을 때 가입 전에 10분간 설명을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OO/하나은행 PB/10월 11일/음성변조 : "내점하시면 말씀드리겠다고 통화했고요. 내점을 하셨을 때 이 상품을 보여드렸고요."]

서류 작성 미비 등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대기 어려운 설명 내용 등에선 주장이 달라진 겁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맞서는 주장만 있으면 배상 비율이 낮아지거나 분쟁 조정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분쟁조정위에서 배상비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떨어뜨려서 고객이 수용하지 못하게끔 해서 민사소송으로 길게 끌고 간다..."]

만약 투자자들이,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은행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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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잘못 책임지겠다더니…분조위서 입장 바꾼 은행들
    • 입력 2019-11-04 21:43:48
    • 수정2019-11-04 22:37:21
    뉴스 9
[앵커]

금융당국의 DLF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 조정이 시작됐는데, 잘못을 책임지겠다던 은행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고위험 상품 DLF를 40명에게 70억 원어치를 판매한, 우리은행 위례지점 전 부지점장 김 모 씨.

[김OO/판매 당시 우리은행 부지점장/9월 음성변조 : "원금 100%까지 손실 나는 이런 걸 조금 더 강조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지금 와서는 좀..."]

하지만 지난달 초, 분쟁조정을 위한 금감원 삼자대면에선 상품 설명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도 안내했고, 관련 서류도 줬다는 주장입니다.

[김OO/판매 당시 우리은행 부지점장/9월 음성변조 : "최대 (마이너스) 0.65까지 내려가게 되면 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진술이 뒤집힌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은행 PB 김 모 씨.

8월부터 삼자대면 나흘 전까지도, 전화상담 후 가입시켰다더니

[김OO/하나은행 PB/10월 7일/음성변조 : "(전화해가지고 가입 권유를 두 번 했잖아요) 네. (짧게 2~3분?) 네. (2~3분 통화하면서 뭐라고 통화를 했죠?) 보통 전화로 권유를 드릴 때 손님들한테..."]

삼자대면에선 고객이 지점을 찾아왔을 때 가입 전에 10분간 설명을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OO/하나은행 PB/10월 11일/음성변조 : "내점하시면 말씀드리겠다고 통화했고요. 내점을 하셨을 때 이 상품을 보여드렸고요."]

서류 작성 미비 등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대기 어려운 설명 내용 등에선 주장이 달라진 겁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맞서는 주장만 있으면 배상 비율이 낮아지거나 분쟁 조정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분쟁조정위에서 배상비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떨어뜨려서 고객이 수용하지 못하게끔 해서 민사소송으로 길게 끌고 간다..."]

만약 투자자들이,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은행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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