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에 복비 미리 적고, 감정원에 ‘신고센터’ 신설…국토부, 입법예고

입력 2019.11.05 (08:39) 수정 2019.11.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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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협의해야 합니다. 또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중개보수)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을 듣고 협의했는지 확인하는 부분도 신설됩니다.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됩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업다운 계약 등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감정원에 신고하면 감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실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은 조사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고센터는 매월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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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협의해야 합니다. 또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중개보수)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을 듣고 협의했는지 확인하는 부분도 신설됩니다.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됩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업다운 계약 등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감정원에 신고하면 감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실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은 조사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고센터는 매월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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