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임태훈 “박찬주,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듯”

입력 2019.11.05 (15:56) 수정 2019.11.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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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는 해병대 캠프 아냐... 400명이 넘는 사망자 발생 피해자에 사죄해야
- 감 따는 게 공관병 업무? 군대 규율에 채취, 영농 활동 지시 금지하는 규정 있어
- 박찬주 갑질 무혐의? 부인 재판은 진행 중, 박 대장의 경우 대검에 재항고
- 박 대장 정치하고 싶은데 군에만 있어서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듯
- 계속 이렇게 음해한다면 법적 조치도 취할 생각 있어, 모욕죄로 고소 가능
- 박 대장 우리나라에 극우정당 있다면 네오나치당에 입당하는 것이 좋을 듯
- 어제 공개한 것은 문서의 목록, 군의 전형적인 정치 개입을 보여주는 것
- 조연천이 키맨?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이 검토 지시... 김관진이 키맨일 듯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1월 5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 오태훈 : 앞서 방금 뉴스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어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기자회견 후폭풍이 뜨겁습니다. 특히 삼청교육대 가서 훈련받아야 한다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말씀 듣고 또 최근 여러 가지 폭로가 나오고 있는 계엄령 문건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삼청교육대 훈련받아야 한다는 발언 들으셨죠?

▶ 임태훈 : 네, 들었습니다.

▷ 오태훈 :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시사프로에 박찬주 전 대장이 연결이 돼서 “사과할 생각 없다, 극기 훈련 통해서 단련받아야 한다.” 이런 표현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임태훈 : 사성장군쯤 되시면 삼청교육대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삼청교육대가 무슨 해병대 캠프 정도 되는 줄 아시고 계시나봐요, 극기 훈련 다녀오게.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치 홀로코스트하고 비슷한 수용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후유증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런 분들한테 사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준이었다,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갑질 의혹을 군인권센터에서 처음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준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임태훈 : 사회통념상 군대는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군대는 규율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상관들이 함부로 갑질 못하도록 우리는 육군 규정에 장병을 사병처럼 부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52조를 보면 공관병은 부대 활동과 무관한 임무 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에 응할 수 없고요. 어패류나 나물 채취나 수석, 괴목 등을 수집할 수 없고 이런 거 지시 못하고 부대 또는 관사 주변 가축 사육이나 영농 활동 등을 지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하니까 육군이 규정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당시에도 이 규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성장군이나 되는 분이 이걸 모르고 노예마냥 취급한 셈인데요. 군 기강을 제가 문란하게 만든 게 아니고 본인이 문란하게 만든 거죠.

▷ 오태훈 : 하지만 박찬주 전 대장은 “일방의 주장이다, 갑질 논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갑질이 결국 무혐의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임태훈 : 많은 분들께서 무혐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부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부에다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찬주 대장은 불기소 처분되었지만 저희가 현재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전 고검에 신청을 냈고요. 나머지 부분의 갑질에 대해서는 대검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아마 7월에 했으니까 4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11월 중 안으로 대검찰청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종결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형인 상황이군요.

▶ 임태훈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임 소장께서 군인 연금 박탈되어야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내 인권 유린하는 것이다, 인권 운동하는 사람이 인권을 짓밟는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 임태훈 : 이 연금은 본인이 낸 것 절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 절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을 군 장군의 퇴역 이후의 삶을 사는 데에 저희가 뒷받침해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낸 연금만 가져가시고 국민들이 낸 세금은 한푼도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고요.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나서 집행유예가 나도 연금은 일정 정도 박탈되기 때문에 갑질에 대한 유죄 판단은 저는 우리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통해서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런 갑질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 오태훈 : 이번에 박찬주 전 대장이 기자회견은 왜 가졌다고 판단하세요?

▶ 임태훈 : 정치 하고 싶으셔서 본인이 좀 해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군에만 계셔서. 어제 본인이 한 발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은커녕 다시 그것을 발로 차는 우를 범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박찬주 대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음해한다면 저희가 법적 조치도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여지가 크지만 민사적으로 저를 모욕한 것으로 고소는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판단이라서요. 어느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저는 소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기회들을 여러 매체들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과를 안 하신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김성태 의원이 저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것도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막말과 혐오 발언은 일정 우리 사회에서는 금지되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선진국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박찬주 전 대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 당이 원한다면.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공화당 쪽에서도 영입 제안을 했다는 상황인데, 이쪽의 어떤 보수 쪽에서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태훈 : 저는 박찬주 대장께서 우리공화당이 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극우정당이 있다면 네오나치당이나 들어가시면 딱 적합하고요. 아니면 기독당에 지금 입당하시는 게 가장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어떤 반인권적 신념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계엄령 계획 관련해서 새로운 문서 목록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 임태훈 : 어제 문서를 공개한 것은 문서가 아니라 문서 제목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 사항 검토’라는 보고 문건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 저희 제보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2016년 11월 7일에도 ‘현 상황 관련 보고서 1, 2’라고 해서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내용, 두 번째 보고 문건을 보면 ‘경찰 병력 지원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력을 지원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군의 전형적인 정치 개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탄핵 인용이나 탄핵 가결 시에 대한 군의 동정이나 군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계엄령을 통해서 검토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않았을까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 임태훈 : 왜냐하면 이 문건을 저희가 보지못했기 때문에 이 문건은 저희가 전부 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무사에서 정보 공개를 순순히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공개 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는 행정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은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이 문건을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된다면 저희가 국민들께 다시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 오태훈 : 청와대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계엄령 관련한 문건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태훈 : 정의용 실장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 몰라서 방어적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공개한 문건은 검찰의 수사기록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사 기록이라서 아마 보고 체계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되는데요. 검찰이 이제는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어볼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NSC를 주재한... NSC 회의록은 국가안보실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모든 문건은 30년 동안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건을 보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보거나 또는 서울 고등법원장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덮은 상황이라서 저는 청문회에서 이것을 좀 가려야 된다, 작년에 청문회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이 쿠데타 문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소환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실체를 확인한 다음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계엄령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외로 도피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상황인데, 신병 확보하기 전까지는 수사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 임태훈 : 저는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조연천이 키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 이 문건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불기소 처분장을 보더라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 안보실장이 청와대의 행정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2016년 10월에 시킨 바가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이라든가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키맨은 청와대 발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관진 안보실장이 키맨일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게 되었는지를 윗선을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한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합수단에서 수사를 소환 조치하지 않고 김관진도 11시간 수사하고 풀어줬고 한민구 장관도 14시간 수사하고 풀어줬거든요. 이러한 증거인멸 우려를 염두에 둔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솜방망이 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다른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계엄령에 황교안 대표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언급했고요. 황교안 대표라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요?

▶ 임태훈 : 저는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철희 의원님께서는 이 문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이 문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음모죄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관한 범죄 혐의로 문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조각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이 문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폭로하게 된 것인데, 이철희 의원님은 중간에 국방위에서 다른 법사위로 가셔서 이 사건 팔로우를 못하셔서 과거 버전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상 저는 그것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사실 우리가 총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기 때문에 내란음모죄가 성립이 되는 거라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기 때문에 황교안 원내대표께서도 사실상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총선에서도 본인이 출마해서 떳떳하게 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계엄의 계 자도 못 들었다고 항변할 일이 아니라 청문회장에 나오셔서 제대로 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죄가 없으시다면 수사를 통해서 그 죄도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두 의견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도님께서는 “평생을 국방에 헌신한 장군이 사소한 잘못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망신을 줘야 할까요?” 이런 의견도 있고 1003님께서는 “박찬주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부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로 평가되는데 이것을 운운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임태훈 : 제가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 오태훈 : 그래주세요.

▶ 임태훈 : 망신을 산 것은 저를 국감에 부른 자한당이 망신을 산 거고요. 저를 가만히 뒀으면 이 문건도 폭로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도 박찬주 대장이 본인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망신을 자초한 분들에게 오히려 물어야 될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태훈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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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임태훈 “박찬주,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듯”
    • 입력 2019-11-05 15:56:13
    • 수정2019-11-11 10:58:45
    최영일의 시사본부
- 삼청교육대는 해병대 캠프 아냐... 400명이 넘는 사망자 발생 피해자에 사죄해야
- 감 따는 게 공관병 업무? 군대 규율에 채취, 영농 활동 지시 금지하는 규정 있어
- 박찬주 갑질 무혐의? 부인 재판은 진행 중, 박 대장의 경우 대검에 재항고
- 박 대장 정치하고 싶은데 군에만 있어서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듯
- 계속 이렇게 음해한다면 법적 조치도 취할 생각 있어, 모욕죄로 고소 가능
- 박 대장 우리나라에 극우정당 있다면 네오나치당에 입당하는 것이 좋을 듯
- 어제 공개한 것은 문서의 목록, 군의 전형적인 정치 개입을 보여주는 것
- 조연천이 키맨?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이 검토 지시... 김관진이 키맨일 듯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1월 5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 오태훈 : 앞서 방금 뉴스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어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기자회견 후폭풍이 뜨겁습니다. 특히 삼청교육대 가서 훈련받아야 한다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말씀 듣고 또 최근 여러 가지 폭로가 나오고 있는 계엄령 문건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삼청교육대 훈련받아야 한다는 발언 들으셨죠?

▶ 임태훈 : 네, 들었습니다.

▷ 오태훈 :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시사프로에 박찬주 전 대장이 연결이 돼서 “사과할 생각 없다, 극기 훈련 통해서 단련받아야 한다.” 이런 표현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임태훈 : 사성장군쯤 되시면 삼청교육대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삼청교육대가 무슨 해병대 캠프 정도 되는 줄 아시고 계시나봐요, 극기 훈련 다녀오게.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치 홀로코스트하고 비슷한 수용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후유증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런 분들한테 사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준이었다,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갑질 의혹을 군인권센터에서 처음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준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임태훈 : 사회통념상 군대는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군대는 규율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상관들이 함부로 갑질 못하도록 우리는 육군 규정에 장병을 사병처럼 부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52조를 보면 공관병은 부대 활동과 무관한 임무 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에 응할 수 없고요. 어패류나 나물 채취나 수석, 괴목 등을 수집할 수 없고 이런 거 지시 못하고 부대 또는 관사 주변 가축 사육이나 영농 활동 등을 지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하니까 육군이 규정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당시에도 이 규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성장군이나 되는 분이 이걸 모르고 노예마냥 취급한 셈인데요. 군 기강을 제가 문란하게 만든 게 아니고 본인이 문란하게 만든 거죠.

▷ 오태훈 : 하지만 박찬주 전 대장은 “일방의 주장이다, 갑질 논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갑질이 결국 무혐의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임태훈 : 많은 분들께서 무혐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부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부에다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찬주 대장은 불기소 처분되었지만 저희가 현재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전 고검에 신청을 냈고요. 나머지 부분의 갑질에 대해서는 대검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아마 7월에 했으니까 4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11월 중 안으로 대검찰청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종결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형인 상황이군요.

▶ 임태훈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임 소장께서 군인 연금 박탈되어야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내 인권 유린하는 것이다, 인권 운동하는 사람이 인권을 짓밟는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 임태훈 : 이 연금은 본인이 낸 것 절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 절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을 군 장군의 퇴역 이후의 삶을 사는 데에 저희가 뒷받침해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낸 연금만 가져가시고 국민들이 낸 세금은 한푼도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고요.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나서 집행유예가 나도 연금은 일정 정도 박탈되기 때문에 갑질에 대한 유죄 판단은 저는 우리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통해서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런 갑질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 오태훈 : 이번에 박찬주 전 대장이 기자회견은 왜 가졌다고 판단하세요?

▶ 임태훈 : 정치 하고 싶으셔서 본인이 좀 해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군에만 계셔서. 어제 본인이 한 발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은커녕 다시 그것을 발로 차는 우를 범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박찬주 대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음해한다면 저희가 법적 조치도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여지가 크지만 민사적으로 저를 모욕한 것으로 고소는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판단이라서요. 어느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저는 소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기회들을 여러 매체들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과를 안 하신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김성태 의원이 저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것도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막말과 혐오 발언은 일정 우리 사회에서는 금지되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선진국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박찬주 전 대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 당이 원한다면.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공화당 쪽에서도 영입 제안을 했다는 상황인데, 이쪽의 어떤 보수 쪽에서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태훈 : 저는 박찬주 대장께서 우리공화당이 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극우정당이 있다면 네오나치당이나 들어가시면 딱 적합하고요. 아니면 기독당에 지금 입당하시는 게 가장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어떤 반인권적 신념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계엄령 계획 관련해서 새로운 문서 목록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 임태훈 : 어제 문서를 공개한 것은 문서가 아니라 문서 제목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 사항 검토’라는 보고 문건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 저희 제보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2016년 11월 7일에도 ‘현 상황 관련 보고서 1, 2’라고 해서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내용, 두 번째 보고 문건을 보면 ‘경찰 병력 지원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력을 지원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군의 전형적인 정치 개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탄핵 인용이나 탄핵 가결 시에 대한 군의 동정이나 군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계엄령을 통해서 검토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않았을까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 임태훈 : 왜냐하면 이 문건을 저희가 보지못했기 때문에 이 문건은 저희가 전부 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무사에서 정보 공개를 순순히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공개 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는 행정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은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이 문건을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된다면 저희가 국민들께 다시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 오태훈 : 청와대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계엄령 관련한 문건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태훈 : 정의용 실장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 몰라서 방어적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공개한 문건은 검찰의 수사기록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사 기록이라서 아마 보고 체계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되는데요. 검찰이 이제는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어볼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NSC를 주재한... NSC 회의록은 국가안보실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모든 문건은 30년 동안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건을 보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보거나 또는 서울 고등법원장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덮은 상황이라서 저는 청문회에서 이것을 좀 가려야 된다, 작년에 청문회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이 쿠데타 문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소환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실체를 확인한 다음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계엄령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외로 도피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사실상 수사를 중단한 상황인데, 신병 확보하기 전까지는 수사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 임태훈 : 저는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조연천이 키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 이 문건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불기소 처분장을 보더라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 안보실장이 청와대의 행정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2016년 10월에 시킨 바가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이라든가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키맨은 청와대 발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관진 안보실장이 키맨일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게 되었는지를 윗선을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한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합수단에서 수사를 소환 조치하지 않고 김관진도 11시간 수사하고 풀어줬고 한민구 장관도 14시간 수사하고 풀어줬거든요. 이러한 증거인멸 우려를 염두에 둔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솜방망이 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다른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계엄령에 황교안 대표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언급했고요. 황교안 대표라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요?

▶ 임태훈 : 저는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철희 의원님께서는 이 문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이 문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음모죄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관한 범죄 혐의로 문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조각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이 문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폭로하게 된 것인데, 이철희 의원님은 중간에 국방위에서 다른 법사위로 가셔서 이 사건 팔로우를 못하셔서 과거 버전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상 저는 그것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사실 우리가 총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기 때문에 내란음모죄가 성립이 되는 거라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기 때문에 황교안 원내대표께서도 사실상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총선에서도 본인이 출마해서 떳떳하게 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계엄의 계 자도 못 들었다고 항변할 일이 아니라 청문회장에 나오셔서 제대로 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죄가 없으시다면 수사를 통해서 그 죄도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두 의견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도님께서는 “평생을 국방에 헌신한 장군이 사소한 잘못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망신을 줘야 할까요?” 이런 의견도 있고 1003님께서는 “박찬주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부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로 평가되는데 이것을 운운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임태훈 : 제가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 오태훈 : 그래주세요.

▶ 임태훈 : 망신을 산 것은 저를 국감에 부른 자한당이 망신을 산 거고요. 저를 가만히 뒀으면 이 문건도 폭로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도 박찬주 대장이 본인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망신을 자초한 분들에게 오히려 물어야 될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태훈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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