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피해자에 7천만 원 배상하라”…1심보다 배상액 늘어

입력 2019.11.05 (21:35) 수정 2019.11.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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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갑질'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에 대해 대한항공이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배상액 2천만 원에 비해 배상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은 기내 땅콩 서비스가 잘못됐다며 출발하던 비행기를 돌려세웠습니다.

또 당시 기내 서비스 책임자였던 박창진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선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박 전 사무장은 이후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오늘(5일)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의 2천만 원에 비해 배상액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대한항공이 인격에 상처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승무원 책임으로 돌리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룹을 지배하는 고위 임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대한항공의 배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지만, 조 전 부사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박 전 사무장에게 거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SNS를 통해 법원이 자신의 존엄을 7천만 원으로 판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박창진/대한항공 전 사무장 :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자료들이 저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인정이 된..."]

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직위가 강등됐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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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회항’ 피해자에 7천만 원 배상하라”…1심보다 배상액 늘어
    • 입력 2019-11-05 21:39:02
    • 수정2019-11-05 2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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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갑질'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사무장에 대해 대한항공이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배상액 2천만 원에 비해 배상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은 기내 땅콩 서비스가 잘못됐다며 출발하던 비행기를 돌려세웠습니다.

또 당시 기내 서비스 책임자였던 박창진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선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박 전 사무장은 이후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오늘(5일)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의 2천만 원에 비해 배상액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대한항공이 인격에 상처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승무원 책임으로 돌리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룹을 지배하는 고위 임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대한항공의 배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지만, 조 전 부사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박 전 사무장에게 거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SNS를 통해 법원이 자신의 존엄을 7천만 원으로 판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박창진/대한항공 전 사무장 :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자료들이 저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인정이 된..."]

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직위가 강등됐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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