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도심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 지역 운행이 제한되고, 어길 경우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행한 결과, 녹색교통지역 진입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약 2천5백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 지역 운행이 제한되고, 어길 경우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행한 결과, 녹색교통지역 진입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약 2천5백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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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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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6 11:19:14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도심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 지역 운행이 제한되고, 어길 경우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행한 결과, 녹색교통지역 진입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약 2천5백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 지역 운행이 제한되고, 어길 경우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행한 결과, 녹색교통지역 진입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약 2천5백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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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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