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극장에서 전치 3주 폭행당한 부자(父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입력 2019.11.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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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5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영화관.

A(46) 씨는 아들 B(10) 군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이들 부자는 표를 끊고 상영관에 입장해 자리에 앉았다. B 군 앞줄에는 C(32) 씨 부부가 자리를 잡았다.

영화가 상영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이들 부자(父子)에게 얼마 후 영화관은 악몽의 장소를 변한다. 영화를 보던 중 C 씨 아내는 뒷줄에 앉은 B 군이 좌석을 발로 찬 것으로 오해한다. 결국, 이 문제로 A 씨와 C 씨는 시비가 붙는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한 이들의 싸움은 급기야 폭력으로 번진다.

감정이 격해진 C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C 씨는 A 씨뿐만 아니라 B 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C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2주, B 군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고, C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오늘(6일) C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이 안 된다. 특히 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해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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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극장에서 전치 3주 폭행당한 부자(父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 입력 2019-11-06 16:51:18
    취재후·사건후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5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영화관.

A(46) 씨는 아들 B(10) 군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이들 부자는 표를 끊고 상영관에 입장해 자리에 앉았다. B 군 앞줄에는 C(32) 씨 부부가 자리를 잡았다.

영화가 상영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이들 부자(父子)에게 얼마 후 영화관은 악몽의 장소를 변한다. 영화를 보던 중 C 씨 아내는 뒷줄에 앉은 B 군이 좌석을 발로 찬 것으로 오해한다. 결국, 이 문제로 A 씨와 C 씨는 시비가 붙는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한 이들의 싸움은 급기야 폭력으로 번진다.

감정이 격해진 C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C 씨는 A 씨뿐만 아니라 B 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C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2주, B 군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고, C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오늘(6일) C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이 안 된다. 특히 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해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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