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극장에서 전치 3주 폭행당한 부자(父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입력 2019.11.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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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5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영화관.
A(46) 씨는 아들 B(10) 군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이들 부자는 표를 끊고 상영관에 입장해 자리에 앉았다. B 군 앞줄에는 C(32) 씨 부부가 자리를 잡았다.
영화가 상영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이들 부자(父子)에게 얼마 후 영화관은 악몽의 장소를 변한다. 영화를 보던 중 C 씨 아내는 뒷줄에 앉은 B 군이 좌석을 발로 찬 것으로 오해한다. 결국, 이 문제로 A 씨와 C 씨는 시비가 붙는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한 이들의 싸움은 급기야 폭력으로 번진다.
감정이 격해진 C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C 씨는 A 씨뿐만 아니라 B 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C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2주, B 군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고, C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오늘(6일) C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이 안 된다. 특히 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해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A(46) 씨는 아들 B(10) 군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이들 부자는 표를 끊고 상영관에 입장해 자리에 앉았다. B 군 앞줄에는 C(32) 씨 부부가 자리를 잡았다.
영화가 상영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이들 부자(父子)에게 얼마 후 영화관은 악몽의 장소를 변한다. 영화를 보던 중 C 씨 아내는 뒷줄에 앉은 B 군이 좌석을 발로 찬 것으로 오해한다. 결국, 이 문제로 A 씨와 C 씨는 시비가 붙는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한 이들의 싸움은 급기야 폭력으로 번진다.
감정이 격해진 C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C 씨는 A 씨뿐만 아니라 B 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C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2주, B 군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고, C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오늘(6일) C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이 안 된다. 특히 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해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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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6 16:51:18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 5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영화관.
A(46) 씨는 아들 B(10) 군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이들 부자는 표를 끊고 상영관에 입장해 자리에 앉았다. B 군 앞줄에는 C(32) 씨 부부가 자리를 잡았다.
영화가 상영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이들 부자(父子)에게 얼마 후 영화관은 악몽의 장소를 변한다. 영화를 보던 중 C 씨 아내는 뒷줄에 앉은 B 군이 좌석을 발로 찬 것으로 오해한다. 결국, 이 문제로 A 씨와 C 씨는 시비가 붙는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한 이들의 싸움은 급기야 폭력으로 번진다.
감정이 격해진 C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C 씨는 A 씨뿐만 아니라 B 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C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2주, B 군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고, C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오늘(6일) C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이 안 된다. 특히 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해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A(46) 씨는 아들 B(10) 군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이들 부자는 표를 끊고 상영관에 입장해 자리에 앉았다. B 군 앞줄에는 C(32) 씨 부부가 자리를 잡았다.
영화가 상영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이들 부자(父子)에게 얼마 후 영화관은 악몽의 장소를 변한다. 영화를 보던 중 C 씨 아내는 뒷줄에 앉은 B 군이 좌석을 발로 찬 것으로 오해한다. 결국, 이 문제로 A 씨와 C 씨는 시비가 붙는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한 이들의 싸움은 급기야 폭력으로 번진다.
감정이 격해진 C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C 씨는 A 씨뿐만 아니라 B 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C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2주, B 군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고, C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오늘(6일) C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이 안 된다. 특히 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해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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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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