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530억 원 지원

입력 2019.11.07 (18:50) 수정 2019.11.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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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예방적 매몰처분과 수매, 도태에 참여한 경기와 인천, 강원지역 양돈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 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 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연리 1.8%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를 미뤘거나 신고하지 않은 농가, 매몰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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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7 18:50:20
    • 수정2019-11-07 19:45:43
    경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예방적 매몰처분과 수매, 도태에 참여한 경기와 인천, 강원지역 양돈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 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 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연리 1.8%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를 미뤘거나 신고하지 않은 농가, 매몰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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