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추방’ 적절성 논란…정부 “귀순 의사 없었다”
입력 2019.11.08 (21:15)
수정 2019.11.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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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7일)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면서 일각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내려와도 추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셈인데요,
정부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추가로 범행에 쓰인 어선을 북한에 인계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어선입니다.
17톤급 오징어잡이 목선입니다.
지난 6월 삼척항에 입항한 목선보다 조금 크고 형태도 다릅니다.
갑판 아래 휴식 공간이 있는데, 지난달 말 북한 해상에서 밤에 자는 동료 선원들을 40분 간격으로 차례대로 불러내 살해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목선은 오늘(8일) 오후 동해 NLL에서 북한에 넘겼습니다.
추방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정민/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회원 :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 즉 살인 북송에 다름 아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뒤 중형이 예상되는 데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추방 대신 남한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점, 또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방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면 북한이탈주민법상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방된 두 사람은 행적 등을 볼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출입국관리법 등을 준용해 강제 퇴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한/통일부 부대변인 :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3만의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제 추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정부가 어제(7일)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면서 일각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내려와도 추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셈인데요,
정부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추가로 범행에 쓰인 어선을 북한에 인계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어선입니다.
17톤급 오징어잡이 목선입니다.
지난 6월 삼척항에 입항한 목선보다 조금 크고 형태도 다릅니다.
갑판 아래 휴식 공간이 있는데, 지난달 말 북한 해상에서 밤에 자는 동료 선원들을 40분 간격으로 차례대로 불러내 살해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목선은 오늘(8일) 오후 동해 NLL에서 북한에 넘겼습니다.
추방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정민/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회원 :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 즉 살인 북송에 다름 아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뒤 중형이 예상되는 데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추방 대신 남한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점, 또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방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면 북한이탈주민법상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방된 두 사람은 행적 등을 볼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출입국관리법 등을 준용해 강제 퇴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한/통일부 부대변인 :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3만의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제 추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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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8 21:18:02
- 수정2019-11-08 2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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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7일)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면서 일각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내려와도 추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셈인데요,
정부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추가로 범행에 쓰인 어선을 북한에 인계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어선입니다.
17톤급 오징어잡이 목선입니다.
지난 6월 삼척항에 입항한 목선보다 조금 크고 형태도 다릅니다.
갑판 아래 휴식 공간이 있는데, 지난달 말 북한 해상에서 밤에 자는 동료 선원들을 40분 간격으로 차례대로 불러내 살해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목선은 오늘(8일) 오후 동해 NLL에서 북한에 넘겼습니다.
추방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정민/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회원 :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 즉 살인 북송에 다름 아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뒤 중형이 예상되는 데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추방 대신 남한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점, 또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방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면 북한이탈주민법상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방된 두 사람은 행적 등을 볼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출입국관리법 등을 준용해 강제 퇴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한/통일부 부대변인 :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3만의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제 추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정부가 어제(7일)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면서 일각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내려와도 추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셈인데요,
정부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추가로 범행에 쓰인 어선을 북한에 인계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어선입니다.
17톤급 오징어잡이 목선입니다.
지난 6월 삼척항에 입항한 목선보다 조금 크고 형태도 다릅니다.
갑판 아래 휴식 공간이 있는데, 지난달 말 북한 해상에서 밤에 자는 동료 선원들을 40분 간격으로 차례대로 불러내 살해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목선은 오늘(8일) 오후 동해 NLL에서 북한에 넘겼습니다.
추방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정민/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회원 :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 즉 살인 북송에 다름 아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뒤 중형이 예상되는 데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추방 대신 남한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점, 또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방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면 북한이탈주민법상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방된 두 사람은 행적 등을 볼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출입국관리법 등을 준용해 강제 퇴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한/통일부 부대변인 :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3만의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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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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