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 장례도 못 지낸다…곳곳에 남은 차별
입력 2019.11.08 (21:34)
수정 2019.11.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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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양한 가족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석 달 전 아내를 떠나보낸 박 모 씨.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장례를 손수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연고자로 분류돼 추모의 집에 안치되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경제 형편 탓에 혼인신고를 안 한 게 문제였습니다.
현재법상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은 시신을 인수받을 수 없습니다.
[박○○/사실혼 부부 : "사실혼이어도 몇십 년 됐어도 남이다 이거예요. 무슨 생각이 안 나요. 내가 훔쳐서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정부가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지만, 박 씨는 하루하루 애가 탑니다.
["잘 있어... 미안하다..."]
서류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차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입니다.
큰 방과 작은방 2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기존의 가족 구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택 청약도 함께 넣을 수 없고 합산 소득으로 인정이 안 돼서 대출금액도 줄어듭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위급한 상황에도 수술에 동의해줄 수도 없습니다.
인적 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 세금 공제 혜택이나 가족 수당도 받을 수 없고, 경조사가 있어도 휴가를 쓰기 어렵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가까이가 가족을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가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는 요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김○○/ 장애여성 : "제 혈연가족은 장애를 부끄럽게 여겼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잘 아는 지인들이 (장례를) 치러주었으면 좋겠어요."]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을 동반자로 지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5년 전 추진됐지만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다양한 가족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석 달 전 아내를 떠나보낸 박 모 씨.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장례를 손수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연고자로 분류돼 추모의 집에 안치되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경제 형편 탓에 혼인신고를 안 한 게 문제였습니다.
현재법상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은 시신을 인수받을 수 없습니다.
[박○○/사실혼 부부 : "사실혼이어도 몇십 년 됐어도 남이다 이거예요. 무슨 생각이 안 나요. 내가 훔쳐서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정부가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지만, 박 씨는 하루하루 애가 탑니다.
["잘 있어... 미안하다..."]
서류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차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입니다.
큰 방과 작은방 2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기존의 가족 구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택 청약도 함께 넣을 수 없고 합산 소득으로 인정이 안 돼서 대출금액도 줄어듭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위급한 상황에도 수술에 동의해줄 수도 없습니다.
인적 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 세금 공제 혜택이나 가족 수당도 받을 수 없고, 경조사가 있어도 휴가를 쓰기 어렵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가까이가 가족을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가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는 요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김○○/ 장애여성 : "제 혈연가족은 장애를 부끄럽게 여겼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잘 아는 지인들이 (장례를) 치러주었으면 좋겠어요."]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을 동반자로 지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5년 전 추진됐지만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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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8 21:36:59
- 수정2019-11-08 21:42:58
[앵커]
다양한 가족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석 달 전 아내를 떠나보낸 박 모 씨.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장례를 손수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연고자로 분류돼 추모의 집에 안치되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경제 형편 탓에 혼인신고를 안 한 게 문제였습니다.
현재법상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은 시신을 인수받을 수 없습니다.
[박○○/사실혼 부부 : "사실혼이어도 몇십 년 됐어도 남이다 이거예요. 무슨 생각이 안 나요. 내가 훔쳐서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정부가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지만, 박 씨는 하루하루 애가 탑니다.
["잘 있어... 미안하다..."]
서류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차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입니다.
큰 방과 작은방 2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기존의 가족 구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택 청약도 함께 넣을 수 없고 합산 소득으로 인정이 안 돼서 대출금액도 줄어듭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위급한 상황에도 수술에 동의해줄 수도 없습니다.
인적 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 세금 공제 혜택이나 가족 수당도 받을 수 없고, 경조사가 있어도 휴가를 쓰기 어렵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가까이가 가족을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가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는 요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김○○/ 장애여성 : "제 혈연가족은 장애를 부끄럽게 여겼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잘 아는 지인들이 (장례를) 치러주었으면 좋겠어요."]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을 동반자로 지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5년 전 추진됐지만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다양한 가족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석 달 전 아내를 떠나보낸 박 모 씨.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장례를 손수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연고자로 분류돼 추모의 집에 안치되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경제 형편 탓에 혼인신고를 안 한 게 문제였습니다.
현재법상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은 시신을 인수받을 수 없습니다.
[박○○/사실혼 부부 : "사실혼이어도 몇십 년 됐어도 남이다 이거예요. 무슨 생각이 안 나요. 내가 훔쳐서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정부가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지만, 박 씨는 하루하루 애가 탑니다.
["잘 있어... 미안하다..."]
서류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차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입니다.
큰 방과 작은방 2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기존의 가족 구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택 청약도 함께 넣을 수 없고 합산 소득으로 인정이 안 돼서 대출금액도 줄어듭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위급한 상황에도 수술에 동의해줄 수도 없습니다.
인적 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 세금 공제 혜택이나 가족 수당도 받을 수 없고, 경조사가 있어도 휴가를 쓰기 어렵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가까이가 가족을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가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는 요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김○○/ 장애여성 : "제 혈연가족은 장애를 부끄럽게 여겼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잘 아는 지인들이 (장례를) 치러주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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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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