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앞둔 동거인 통장서 13억원 빼내 쓴 80대 집유
입력 2019.11.09 (14:02)
수정 2019.1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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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앞둔 동거인의 통장에서 거액을 빼내 쓴 8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88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950년대부터 60여 년간 동거한 A 씨가 2016년 폐암으로 위독해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약 한 달간 35차례에 걸쳐 A 씨 계좌에서 13억 3천만 원가량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달러 장사 등으로 많은 재산을 쌓았고, A 씨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했을 뿐 돈의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사람이 장사하면서 서로 역할을 나눴고, 여러 곳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수십억 원대의 부를 함께 쌓긴 했으나 각자 일정한 몫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A 씨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88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950년대부터 60여 년간 동거한 A 씨가 2016년 폐암으로 위독해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약 한 달간 35차례에 걸쳐 A 씨 계좌에서 13억 3천만 원가량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달러 장사 등으로 많은 재산을 쌓았고, A 씨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했을 뿐 돈의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사람이 장사하면서 서로 역할을 나눴고, 여러 곳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수십억 원대의 부를 함께 쌓긴 했으나 각자 일정한 몫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A 씨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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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9 14:02:50
- 수정2019-11-09 14:03:34
죽음을 앞둔 동거인의 통장에서 거액을 빼내 쓴 8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88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950년대부터 60여 년간 동거한 A 씨가 2016년 폐암으로 위독해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약 한 달간 35차례에 걸쳐 A 씨 계좌에서 13억 3천만 원가량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달러 장사 등으로 많은 재산을 쌓았고, A 씨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했을 뿐 돈의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사람이 장사하면서 서로 역할을 나눴고, 여러 곳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수십억 원대의 부를 함께 쌓긴 했으나 각자 일정한 몫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A 씨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88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950년대부터 60여 년간 동거한 A 씨가 2016년 폐암으로 위독해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약 한 달간 35차례에 걸쳐 A 씨 계좌에서 13억 3천만 원가량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달러 장사 등으로 많은 재산을 쌓았고, A 씨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했을 뿐 돈의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사람이 장사하면서 서로 역할을 나눴고, 여러 곳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수십억 원대의 부를 함께 쌓긴 했으나 각자 일정한 몫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A 씨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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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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