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 징역형 구형 이례적…실형 선고 나올까?

입력 2019.11.09 (21:25) 수정 2019.11.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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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선 동물을 학대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흔치 않아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한 카페에서 벌어진 '고양이 살해 사건'.

검찰이 이 범행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넉 달 만의 구형에, 2년 가까이 고양이를 돌봤던 A 씨는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고양이 살해 사건' 피해 주인 : "그래도 기존에 비하면 많이 나왔다고들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자두(고양이)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 당한 것으로서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마포 동네고양이 친구' 회원 : "(사건 이후)우리 고양이들이 혹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고요. 이번 계기로 이 사람이 형량을 좀 제대로 받아서 본보기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 등입니다.

대체로 동물 학대 사건에 벌금형이 구형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70건뿐.

이마저 68건은 벌금형이고 2건은 집행유예되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처벌입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검찰이 높게 구형해도 판사의 판단이 또 집행유예로 끝나면 범인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묻혀버릴 것이 저희는 우려 됩니다."]

최근에는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권현정/변호사/동물권연구단체 PNR 소속 : "재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 봐서 동물보호법 자체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 으로 입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에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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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의선 고양이 살해’ 징역형 구형 이례적…실형 선고 나올까?
    • 입력 2019-11-09 21:27:06
    • 수정2019-11-09 22:13:25
    뉴스 9
[앵커]

우리나라에선 동물을 학대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흔치 않아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한 카페에서 벌어진 '고양이 살해 사건'.

검찰이 이 범행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넉 달 만의 구형에, 2년 가까이 고양이를 돌봤던 A 씨는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고양이 살해 사건' 피해 주인 : "그래도 기존에 비하면 많이 나왔다고들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자두(고양이)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 당한 것으로서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마포 동네고양이 친구' 회원 : "(사건 이후)우리 고양이들이 혹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고요. 이번 계기로 이 사람이 형량을 좀 제대로 받아서 본보기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 등입니다.

대체로 동물 학대 사건에 벌금형이 구형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70건뿐.

이마저 68건은 벌금형이고 2건은 집행유예되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처벌입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검찰이 높게 구형해도 판사의 판단이 또 집행유예로 끝나면 범인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묻혀버릴 것이 저희는 우려 됩니다."]

최근에는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권현정/변호사/동물권연구단체 PNR 소속 : "재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 봐서 동물보호법 자체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 으로 입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에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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