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내가 가던 6·7호선 그 빵집이 없어진 이유

입력 2019.11.10 (10:05) 수정 2019.1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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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교통공사-GS리테일, 지하철 빈 공간 활용해 406곳 상가 조성
'5+5'계약, 10년 믿고 들어온 상인들 5년 만에 퇴거
서울교통공사, 반년 넘게 후속 사업자 구하지 않고 "법대로 나가 달라"

2년 8개월째 지하철역 안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장효순 씨가 진열장을 닦고 있습니다. 빵 대신 먼지가 수북합니다. 냉장고에는 식자재가 가득한데, 하나둘 유통기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장 씨의 가게 옆으로 연달아 위치한 가게 3곳은 아예 짐을 다 뺐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다니던 서울 지하철 6·7호선의 그 빵집, 어묵 가게, 화장품 가게는 왜 갑자기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장효순 씨. 영업은 정지됐지만 매일 나와서 가게를 닦고, 전기가 끊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장효순 씨. 영업은 정지됐지만 매일 나와서 가게를 닦고, 전기가 끊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하철 빈공간에 상가 조성', 뜻은 좋았지만..

2013년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6·7호선 유휴공간 개발'을 발표합니다. 역무실 등으로 쓰였던 빈 공간 2만여㎡를 개발해 시민들이 쉬고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겁니다. 특히 상업공간의 70%는 중소상인에게 제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기본 5년으로 하되, 임대료 등 연장조건에 합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개 입찰을 붙이고 GS리테일이 사업자로 참여했습니다. 상가 406곳을 조성하고 영세사업자를 모집해 재임대했습니다. 그러나 5년 뒤, 계속되는 적자 탓에 GS리테일은 재계약을 포기하고 올해 6월 상인들에게 '10월까지 퇴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인들은 인테리어 비용에 시설 투자비까지 1~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애초에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었기에, 전기를 끌어오고 환풍구를 설치하는 등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도중에 들어온 상인 중에는 2년 7개월 만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골을 만들고 자리를 잡고, 이제야 1억 가까운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나가게 됐습니다.

2013년,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하철 6·7호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상업공간의 70% 이상을 중소상인에게 제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013년,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하철 6·7호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상업공간의 70% 이상을 중소상인에게 제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10년 가능할 것처럼 말하던 GS리테일.. 우리 탓만 할 수 있나요?"

GS리테일과 상인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도 이후에 많은 시청자들이 "상인들이 계약서를 잘 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탓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가 만난 대부분의 상인들은 "계약 당시 GS리테일 측에서 10년 계약이 가능할 것처럼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7호선 학동역에서 단팥빵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상인은 "GS리테일이 '자기들도 여기에 5년을 투자해서는 흑자를 볼 수 없다, 10년은 가야 된다'라고 말하니 당연히 10년인 줄 알았다"며,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대기업이 그렇게 말하는데 안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했던 또 다른 상인은 "GS리테일과 가맹점 본사에서 당연히 '5+5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복해 말을 하기에, 불안한 마음에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해달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계약 당시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7호선 신풍역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상인도 "당시 계약서가 30장이 넘어서 일일이 다 보고 읽으면서 계약을 할 수가 없었다"며, "한 장씩 넘기면서 '여기, 여기, 여기 사인하세요'라고 말하는데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어보고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GS리테일과 서울교통공사가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상인들은 6월에 이어 9월에 한 번 더 퇴거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교통공사로 찾아갑니다.

상인들은 계약 당시 GS리테일이 ‘10년 계약이 가능할 것처럼 말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상인들은 계약 당시 GS리테일이 ‘10년 계약이 가능할 것처럼 말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내세우던 서울교통공사 책임 없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는 "이 계약은 GS리테일과 상인들 간의 계약이니 교통공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고집합니다. 5년 전, 보도자료를 뿌리고 "공간의 70% 이상을 중소상인에게 제공하도록 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던 서울교통공사입니다.

GS리테일은 이미 올해 4월, 서울교통공사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차례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후속 사업자를 빨리 결정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계약 승계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11월 현재까지도 입찰 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복잡합니다. "명도 이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GS리테일과의 계약 만료 및 명도이전 작업 등이 모두 종료된 이후 입찰 공고를 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인들이 버티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다"는 건데, 이 때문에 상인들의 계약이 승계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만약 다음 계약자가 상인들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해도, 상인들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설을 포기하고, 추가로 수백만 원을 들여 상가를 철거한 뒤, 다시 돈을 들여 입점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난 5일, 피해 상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찾았습니다. GS리테일 측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지 반년이 넘도록 서울교통공사는 후속 사업자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5일, 피해 상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찾았습니다. GS리테일 측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지 반년이 넘도록 서울교통공사는 후속 사업자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애초에 서울교통공사가 잘못된 판 짰다"

상인들을 돕고 있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애초에 판을 잘못 짜서 벌어진 사태"라고 지적합니다. 상인들은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이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건물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대차 계약은 전차인에게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현재 상가 세입자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에 관한 권리나 대항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맺은 계약은 임대한 상가를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계약입니다. 상인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애초에 판을 잘못 짜서 벌어진 사태”라고 말합니다.상인들이 맺은 계약은 임대한 상가를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계약입니다. 상인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애초에 판을 잘못 짜서 벌어진 사태”라고 말합니다.

구 소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식의 계약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거두고 400여 개의 점포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 편리했겠지만,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수많은 영세상인들은 공중분해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후속 사업을 준비 중이며, 그 안에 피해 상인 구제 방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방법을 찾지 못한 상인들은 이제 서울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은 서울교통공사에 있고,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서울시에서 중재해 달라는 겁니다. 비어 있는 상가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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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내가 가던 6·7호선 그 빵집이 없어진 이유
    • 입력 2019-11-10 10:05:03
    • 수정2019-11-12 16:09:45
    취재후·사건후
서울교통공사-GS리테일, 지하철 빈 공간 활용해 406곳 상가 조성<br />'5+5'계약, 10년 믿고 들어온 상인들 5년 만에 퇴거<br />서울교통공사, 반년 넘게 후속 사업자 구하지 않고 "법대로 나가 달라"
2년 8개월째 지하철역 안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장효순 씨가 진열장을 닦고 있습니다. 빵 대신 먼지가 수북합니다. 냉장고에는 식자재가 가득한데, 하나둘 유통기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장 씨의 가게 옆으로 연달아 위치한 가게 3곳은 아예 짐을 다 뺐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다니던 서울 지하철 6·7호선의 그 빵집, 어묵 가게, 화장품 가게는 왜 갑자기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장효순 씨. 영업은 정지됐지만 매일 나와서 가게를 닦고, 전기가 끊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하철 빈공간에 상가 조성', 뜻은 좋았지만..

2013년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6·7호선 유휴공간 개발'을 발표합니다. 역무실 등으로 쓰였던 빈 공간 2만여㎡를 개발해 시민들이 쉬고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겁니다. 특히 상업공간의 70%는 중소상인에게 제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기본 5년으로 하되, 임대료 등 연장조건에 합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개 입찰을 붙이고 GS리테일이 사업자로 참여했습니다. 상가 406곳을 조성하고 영세사업자를 모집해 재임대했습니다. 그러나 5년 뒤, 계속되는 적자 탓에 GS리테일은 재계약을 포기하고 올해 6월 상인들에게 '10월까지 퇴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인들은 인테리어 비용에 시설 투자비까지 1~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애초에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었기에, 전기를 끌어오고 환풍구를 설치하는 등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도중에 들어온 상인 중에는 2년 7개월 만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골을 만들고 자리를 잡고, 이제야 1억 가까운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나가게 됐습니다.

2013년,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하철 6·7호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상업공간의 70% 이상을 중소상인에게 제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10년 가능할 것처럼 말하던 GS리테일.. 우리 탓만 할 수 있나요?"

GS리테일과 상인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도 이후에 많은 시청자들이 "상인들이 계약서를 잘 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탓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가 만난 대부분의 상인들은 "계약 당시 GS리테일 측에서 10년 계약이 가능할 것처럼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7호선 학동역에서 단팥빵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상인은 "GS리테일이 '자기들도 여기에 5년을 투자해서는 흑자를 볼 수 없다, 10년은 가야 된다'라고 말하니 당연히 10년인 줄 알았다"며,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대기업이 그렇게 말하는데 안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했던 또 다른 상인은 "GS리테일과 가맹점 본사에서 당연히 '5+5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복해 말을 하기에, 불안한 마음에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해달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계약 당시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7호선 신풍역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상인도 "당시 계약서가 30장이 넘어서 일일이 다 보고 읽으면서 계약을 할 수가 없었다"며, "한 장씩 넘기면서 '여기, 여기, 여기 사인하세요'라고 말하는데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어보고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GS리테일과 서울교통공사가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상인들은 6월에 이어 9월에 한 번 더 퇴거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교통공사로 찾아갑니다.

상인들은 계약 당시 GS리테일이 ‘10년 계약이 가능할 것처럼 말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내세우던 서울교통공사 책임 없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는 "이 계약은 GS리테일과 상인들 간의 계약이니 교통공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고집합니다. 5년 전, 보도자료를 뿌리고 "공간의 70% 이상을 중소상인에게 제공하도록 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던 서울교통공사입니다.

GS리테일은 이미 올해 4월, 서울교통공사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차례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후속 사업자를 빨리 결정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계약 승계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11월 현재까지도 입찰 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복잡합니다. "명도 이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GS리테일과의 계약 만료 및 명도이전 작업 등이 모두 종료된 이후 입찰 공고를 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인들이 버티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다"는 건데, 이 때문에 상인들의 계약이 승계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만약 다음 계약자가 상인들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해도, 상인들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설을 포기하고, 추가로 수백만 원을 들여 상가를 철거한 뒤, 다시 돈을 들여 입점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난 5일, 피해 상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찾았습니다. GS리테일 측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지 반년이 넘도록 서울교통공사는 후속 사업자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애초에 서울교통공사가 잘못된 판 짰다"

상인들을 돕고 있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애초에 판을 잘못 짜서 벌어진 사태"라고 지적합니다. 상인들은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이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건물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대차 계약은 전차인에게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현재 상가 세입자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에 관한 권리나 대항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맺은 계약은 임대한 상가를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계약입니다. 상인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애초에 판을 잘못 짜서 벌어진 사태”라고 말합니다.
구 소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식의 계약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거두고 400여 개의 점포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 편리했겠지만,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수많은 영세상인들은 공중분해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후속 사업을 준비 중이며, 그 안에 피해 상인 구제 방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방법을 찾지 못한 상인들은 이제 서울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은 서울교통공사에 있고,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서울시에서 중재해 달라는 겁니다. 비어 있는 상가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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