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입국할 수 있을까?’…15일 파기환송심 결론

입력 2019.11.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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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17년여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가 자신에게도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번주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엽니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유씨에게는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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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은 입국할 수 있을까?’…15일 파기환송심 결론
    • 입력 2019-11-10 11:32:05
    사회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17년여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가 자신에게도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번주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엽니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유씨에게는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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