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30억 번 축구선수, 국내엔 세금 안 내도 될까?

입력 2019.11.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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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30억 원 번 축구선수, 국내에도 세금 9억 원 내야

중국 해외리그에서 받은 30억원이 넘는 연봉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프로축구 선수가 국내 세무당국에 약 9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수 측은 자신이 주로 해외에서 생활한 만큼 국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를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라고 판단하고 과세처분이 정당하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축구선수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봐 수입금액 33억여원을 2016년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해 소득세를 다시 청구한 성동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 판단 핵심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여부

앞서 프로축구 선수인 A씨는 중국 B구단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고 중국 내에서 활동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 국내에 거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생각하고,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연봉 33억여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성동세무서는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A씨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33억여원을 합산해 세금을 새로 계산해 총 9억여원을 2016년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2016년 출국 이후 2018년까지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 "한국에 가족이 사는지, 번 돈을 어디에서 썼는지"도 중요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경우 A씨 가족이 2016년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했던 점, A씨와 A씨 배우자가 2016년도에만 약 2억원 정도를 보험료와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를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설령 자신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자의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납세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실제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중국에 주거지를 마련했고, 약 1억6000만원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딘지를 따져 세금 납부장소를 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A씨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중국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했고 이 사건 수입금액만 약 30억원이 넘는 액수인 점, A씨의 선수 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감독 권한이 중국 구단에 부여돼 있다는 입단계약서를 제외하곤 달리 A씨가 우리나라에 있는 가족과 분리된 채 중국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와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우리나라"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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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30억 번 축구선수, 국내엔 세금 안 내도 될까?
    • 입력 2019-11-10 13:50:27
    취재K
■ 중국에서 30억 원 번 축구선수, 국내에도 세금 9억 원 내야

중국 해외리그에서 받은 30억원이 넘는 연봉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프로축구 선수가 국내 세무당국에 약 9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수 측은 자신이 주로 해외에서 생활한 만큼 국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를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라고 판단하고 과세처분이 정당하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축구선수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봐 수입금액 33억여원을 2016년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해 소득세를 다시 청구한 성동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 판단 핵심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여부

앞서 프로축구 선수인 A씨는 중국 B구단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고 중국 내에서 활동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 국내에 거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생각하고,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연봉 33억여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성동세무서는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A씨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33억여원을 합산해 세금을 새로 계산해 총 9억여원을 2016년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2016년 출국 이후 2018년까지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 "한국에 가족이 사는지, 번 돈을 어디에서 썼는지"도 중요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경우 A씨 가족이 2016년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했던 점, A씨와 A씨 배우자가 2016년도에만 약 2억원 정도를 보험료와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를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설령 자신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자의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납세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실제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중국에 주거지를 마련했고, 약 1억6000만원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딘지를 따져 세금 납부장소를 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A씨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중국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했고 이 사건 수입금액만 약 30억원이 넘는 액수인 점, A씨의 선수 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감독 권한이 중국 구단에 부여돼 있다는 입단계약서를 제외하곤 달리 A씨가 우리나라에 있는 가족과 분리된 채 중국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와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우리나라"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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