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검 실시
입력 2019.11.10 (18:03)
수정 2019.11.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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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지난해 기준 7천 건에 육박하면서
제주도가 내일(11일)부터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통행을 가로막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구역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지난해 기준 7천 건에 육박하면서
제주도가 내일(11일)부터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통행을 가로막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구역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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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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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0 18:03:48
- 수정2019-11-10 18:04:1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지난해 기준 7천 건에 육박하면서
제주도가 내일(11일)부터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통행을 가로막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구역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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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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