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오늘부터 제한

입력 2019.11.11 (00:02) 수정 2019.1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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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오늘(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 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세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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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1 00:02:30
    • 수정2019-11-11 00:10:22
    경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오늘(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 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세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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