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프로축구 33억 수입…“국내에도 세금 9억 원 내라”

입력 2019.11.11 (07:26) 수정 2019.11.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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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리그에서 뛰던 축구선수가 해외에서 받은 연봉 33억 원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9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이라도,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건데요.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 이유를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중국 슈퍼리그에 진출한 축구선수 A씨는 첫 해 연봉 33억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받은 이 연봉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만 국내에 신고했습니다.

성동세무서는 A씨가 중국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소득세 9억원을 내라고 통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현행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반 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납세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중국에서 생활을 했고, 현지에 세금까지 냈다며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씨의 아내와 자녀가 2016년 대부분을 국내에서 살았고 그 해에 약 2억원 정도를 보험료와 신용카드 납부액으로 썼다"며 A씨를 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가 가족과 분리돼 중국에서 독자적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은 2년 동안 중국에 가서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가족이 국내에 있었고 그 돈을 국내에 다 송금하고."]

대법원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또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허윤/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외국에서 번 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재산 증식을 위해 사용이 된다면 또 이게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국내 거주자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등 상당수의 해외파 선수들은 현지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국내에 납부하면 돼 이중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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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1 07:30:41
    • 수정2019-11-11 0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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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리그에서 뛰던 축구선수가 해외에서 받은 연봉 33억 원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9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이라도,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건데요.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 이유를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중국 슈퍼리그에 진출한 축구선수 A씨는 첫 해 연봉 33억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받은 이 연봉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만 국내에 신고했습니다.

성동세무서는 A씨가 중국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소득세 9억원을 내라고 통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현행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반 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납세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중국에서 생활을 했고, 현지에 세금까지 냈다며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씨의 아내와 자녀가 2016년 대부분을 국내에서 살았고 그 해에 약 2억원 정도를 보험료와 신용카드 납부액으로 썼다"며 A씨를 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가 가족과 분리돼 중국에서 독자적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은 2년 동안 중국에 가서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가족이 국내에 있었고 그 돈을 국내에 다 송금하고."]

대법원은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또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허윤/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외국에서 번 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재산 증식을 위해 사용이 된다면 또 이게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국내 거주자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등 상당수의 해외파 선수들은 현지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한국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국내에 납부하면 돼 이중 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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