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비리 고발했다 거꾸로 기소됐던 전직 군 장교…“전역수당 달라” 승소

입력 2019.11.11 (08:43) 수정 2019.11.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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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비리를 고발했다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전직 군 장교가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전역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직 공군 중령 이모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예전역수당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방공포병학교에서 근무하던 2015년 상관의 비위를 고발했다 오히려 고소당해 상관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기소 전 명예전역을 지원하며 전역수당을 신청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1심인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국방부에 문의했고, 군이 "명예전역 심사일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답하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심사일 당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신청 거부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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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1 08:43:11
    • 수정2019-11-11 08:43:40
    사회
상관의 비리를 고발했다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전직 군 장교가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전역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직 공군 중령 이모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명예전역수당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방공포병학교에서 근무하던 2015년 상관의 비위를 고발했다 오히려 고소당해 상관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기소 전 명예전역을 지원하며 전역수당을 신청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1심인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국방부에 문의했고, 군이 "명예전역 심사일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답하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심사일 당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신청 거부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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