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하다 다치면 건보 적용 불가

입력 2019.11.11 (09:54) 수정 2019.11.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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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사륜오토바이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 씨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머리를 다친 A 씨에 대해 건보공단은 공단 부담금 약 9,765만 원을 환수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지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이의 신청했습니다.

건강보험 이의 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건 급여 제한 사유 가운데 하나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면서, A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1,148건에 대해 약 33억 원을 환수고지했다"면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운전으로 보기에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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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1 09:54:04
    • 수정2019-11-11 10:01:29
    사회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사륜오토바이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 씨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머리를 다친 A 씨에 대해 건보공단은 공단 부담금 약 9,765만 원을 환수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지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이의 신청했습니다.

건강보험 이의 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건 급여 제한 사유 가운데 하나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면서, A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1,148건에 대해 약 33억 원을 환수고지했다"면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운전으로 보기에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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