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의 고금리에 “돈 내놔” 상습협박까지…불법 대부업자 30명 적발

입력 2019.11.11 (10:54) 수정 2019.1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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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대부업자 3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2개 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금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뒤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38명에 이르고 대출 규모는 1억 9,93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중에는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받은 뒤 상환이 늦어지면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대부업자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에게 총 1억 3,47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지면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하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만일의 단속을 피하려고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연 최고 24%)을 어기고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하면서 불법 추심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달간 총 1,475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 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을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 5만9,800장을 압수했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엔 불법 대부업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으로도 퍼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광고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관한 벌칙조항이 없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부업법에 처벌조항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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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1 10:54:44
    • 수정2019-11-11 13:47:41
    사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대부업자 3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2개 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금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뒤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38명에 이르고 대출 규모는 1억 9,93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중에는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받은 뒤 상환이 늦어지면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일부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대부업자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에게 총 1억 3,47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지면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하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만일의 단속을 피하려고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연 최고 24%)을 어기고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하면서 불법 추심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달간 총 1,475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 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을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 5만9,800장을 압수했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엔 불법 대부업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으로도 퍼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광고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관한 벌칙조항이 없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부업법에 처벌조항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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