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 참여…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9.11.11 (11:06) 수정 2019.1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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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감찰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현재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된 감찰위원회 외부 위원의 참여 규모를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심의대상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소 7명에서 최대 13명으로 구성되는 감찰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가운데 법조계 인사는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한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하는 자문기구 입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검찰 공무원의 비위를 대검찰청이 감찰하는 '셀프 감찰'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 공무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확대하고, 비위가 발생하면 각급 검찰청장과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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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 참여…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9-11-11 11:06:33
    • 수정2019-11-11 11:10:20
    사회
법무부가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감찰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현재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된 감찰위원회 외부 위원의 참여 규모를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심의대상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소 7명에서 최대 13명으로 구성되는 감찰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가운데 법조계 인사는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한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하는 자문기구 입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검찰 공무원의 비위를 대검찰청이 감찰하는 '셀프 감찰'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 공무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확대하고, 비위가 발생하면 각급 검찰청장과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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