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위안부 ‘성 노예’ 기술 안돼…한국도 확인”

입력 2019.11.11 (11:09) 수정 2019.1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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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019 외교청서에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라고 해선 안 되며, 한국 정부도 과거 이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부분에 "'성 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점은 2015년 12월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당시 합의에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2015년 12월 합의란 박근혜 정부 시절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일컫습니다.

한해 앞선 2018년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는 사실(史實)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성노예 표현에 대응한다는 방침 정도가 담겼고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 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가 성 노예였다고 1992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는 외교청서의 기술이 "평범하게 읽으면 일본 정부가 말하는 성 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게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것이 쓰여 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1996년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하는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성 노예제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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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교청서 “위안부 ‘성 노예’ 기술 안돼…한국도 확인”
    • 입력 2019-11-11 11:09:54
    • 수정2019-11-11 11:16:01
    국제
일본의 2019 외교청서에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라고 해선 안 되며, 한국 정부도 과거 이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부분에 "'성 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점은 2015년 12월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당시 합의에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2015년 12월 합의란 박근혜 정부 시절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일컫습니다.

한해 앞선 2018년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는 사실(史實)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성노예 표현에 대응한다는 방침 정도가 담겼고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 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가 성 노예였다고 1992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는 외교청서의 기술이 "평범하게 읽으면 일본 정부가 말하는 성 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게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것이 쓰여 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1996년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하는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성 노예제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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